[민법]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최초 등록일
- 2007.03.03
- 최종 저작일
-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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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은 단문, 준사례형, 케이스의 부분논점 모두 출제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부분으로 목차와 같이 논하였다. 또한 조문과 판례, 교수님의 교과서를 참고하여 각주를 달았으며, 검토를 통하여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의 이해력을 높이려 하였다.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제35조 제1항의 적용범위
Ⅱ. 민법 제35조 제1항의 해석(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인정여부)
1. 법인의제설의 입장
2. 법인실재설의 입장
Ⅲ. 법인의 불법행위 성립요건
1. 대표기관의 행위
2. 직무에 관한 행위
(1)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
(2) 대표권 남용의 문제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
4) 학설과 판례의 검토
3. 대표기관 개인에게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것
Ⅳ. 법인의 불법행위의 효과
1. 법인의 배상책임
(1) 제35조 제1항 전단
(2) 사용자책임과의 관계
2. 대표기관개인의 책임
(1)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2)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본문내용
Ⅲ. 법인의 불법행위 성립요건
1. 대표기관의 행위
(1) 이사ㆍ임시이사ㆍ특별대리인ㆍ청산인 등이 대표기관에 해당하는데, 지배인ㆍ대리인은 제756조의 적용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대표기관이 아닌 사원총회, 감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대리인의 행위인 경우에 제35조 제1항의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부정하는 견해가 통설의 입장이다.
2. 직무에 관한 행위
(1)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
통설과 판례는 행위의 외형상 대표기관의 직무집행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는 물론이며, 그 자체로서는 직무집행에 속하지 않으나 직무집행행위와 사회관념상 견련성을 가지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이러한 태도는 제756조의 “사무집행에 관하여”에 관한 외형이론과 같다.
한편 외형이론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판례는 사용자 책임이 문제된 사안에서 상대방이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2) 대표권 남용의 문제
1) 문제점
행위의 외형상 대표기관의 직무집행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는 그것이 비록 월권행위 내지 대표권의 부당한 남용인 경우에도 직무에 관하여 해당한다.
이 때 그 행위가 사실행위라면 제35조의 적용에 별문제가 없으나, 법률행위인 경우 강행법규인 관련법규에 위반하는 월권행위로서 무효가 되거나 또는 상대방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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