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재단법인출연재산의 귀속시기의 경우 매우 중요한 논점으로 여러가지 목차의 구성이 가능하나 서설, 48조 1항과 물권변동, 48조 1항과 채권양도, 결어(입법론)으로 목차구성을 하였다. 조문, 판례 등을 각주를 통하여 인용하였으며, 특히 제48조 1항과 관련하여 판례부분에 대하여 대법원 소수의견을 논하였다. 또한 검토를 통하여 재단법인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대한 이해력을 높였다.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문제의 소재
Ⅱ. 제48조 제1항과 물권변동
1. 학설
(1) 설립등기시 또는 설립자 사망시로 보는 견해
(2) 등기, 인도시로 보는 견해
(3) 절충설
2. 판례
3, 학설과 판례의 검토
Ⅲ. 제48조 제1항과 채권양도
1. 지명채권양도의 경우
2. 지시채권, 무기명채권의 양도의 경우
(1) 다수설
(2) 소수설
(3) 검토
Ⅳ. 결어(입법론)
본문내용
<재단법인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Ⅰ. 서설
1. 의의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한 다음 설립등기를 요하는데 재산출연을 요하는 점에서 사단법인설립과 구별된다. 이때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민법은 제48조에서 규정하는데, 생전처분으로 설립하는 때에는 법인이 성립한 때에, 유언에 의하는 때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귀속한다고 한다.
2. 문제의 소재
그런데 재단법인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는 상대방없는 단독행위로서 엄격한 법률행위이므로 위 제48조 규정과 물권변동에 의한 성립요건주의를 규정한 제186조(등기), 제188조(인도)간에 충돌이 있게 되고, 출연재산이 채권인 경우도 제508조(배서, 교부)와 제523조(교부)와의 관계Dp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구체적인 경우에 출연재산이 언제 법인에 귀속되는지가 문제된다. 아래에서는 물권변동과 채권양도의 경우를 나누어 검토한다.
Ⅱ. 제48조 제1항과 물권변동
1. 학설
(1) 설립등기시 또는 설립자 사망시로 보는 견해
제48조를 제187조의 “기타의 법률의 규정”으로 보아서 등기 없이도 제48조가 정한 시기에 물권이 법인에 귀속한다는 견해인데, 논거로서 제48조는 재단법인의 재산적 기초를 충실히 하기 위한 특별규정이라는 점과, 등기완료시로 보는 견해에 의할 경우 이전등기시까지는 전혀 재산이 없는 재단법인이 있게 되어 재단법인의 본질에 반한다는 것을 논거로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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