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산업재해 총정리 서브노트
- 최초 등록일
- 2007.02.17
- 최종 저작일
-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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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 맞었어요 산업재해에 대한 서브노트
목차
1. 산업재해란?
2. 업무상 재해 판단
3. 요양신청
4. 요양급여
5. 휴업급여
6. 간병료 및 간병급여 청구
7. 전원신청, 재요양신청, 후유증상진료제도
8. 평균임금의 증감신청
9. 장해급여
10. 상병보상연금
11. 유족연금 및 장의비
12. 과로성질병
13. 이의신청
14. 다른보상과의 관계
본문내용
1.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노동하던 도중에 부상, 사망하거나(사고성재해), 일정한 직업에 오랫동안 종사하여 그 직업에 따르는 유해한 작업환경이나 자세로 인해 서서히 발생하는 질병(직업병)을 업무상재해라 한다.
2. 업무상 재해 판단
① 작업시간중 사고 : 담당업무행위, 업무에 부수되는 행위, 사업주의 특명에 의한 행위중의 재해, 용변 등 생리적 행위, 작업준비, 마무리 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 행위, 사회통념상 예견될 수 있는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행위
② 작업시간외 사고: 작업의 필요적 부수 행위․생리행위중 사고,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관리소홀로 기인한 재해, 천재지변 등의 사고,
③ 휴게시간 중 재해(산재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신설)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에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 확대 (예: 같은부서 또는 구성원끼리 족구 또는 배구경기를 하던중 재해를 입은 경우)
④ 출․퇴근중 재해: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 발생한 사고일 것,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담되어 있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함. (귀향버스 이용중재해도 포함)
⑤ 출장중의 재해(회사 --> 출장지 --> 회사 또는 자택 도착하는 전과정)
- 출장도중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났을 때, 근로자의 사적행위,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사상은 제외함.
-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로 출.퇴근 중에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고
⑥ 행사중 사고(2000.7.29개정)
- 사회통념상 행사에 근로자가 참여하는 것이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