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남북한간의 공동체형태
- 최초 등록일
- 2007.01.15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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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북한간의 공동체형태로 어떠한 형태가 바람직한 형태일지 생각해본다
목차
1/국가연합
2/연방제
3/공화국
본문내용
① “국가연합”
국가연합이란 복수(複數)의 국가가 조약에 의하여 결합하고, 일정범위의 국가기능(외교능력 등)을 공통기관을 통하여 행사하는 국가결합을 말한다.
국가연합 그 자체는 국제법상의 국가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각 구성국은 국제법상으로 평등한 국가이며, 연합에 위임한 권한을 제외하고는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원칙적으로 독립성을 가진다. 국가연합의 구성국은 각자의 국제적 인격을 유지하나, 그 대외적인 기능의 일부를 연합에 이양하고 있으므로 완전한 주권국이 아니다. 연합자체도 계약된 범위 내의 외교능력만을 가질 뿐이므로, 국제법상의 완전한 인격주체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각 구성국은 저마다 조약을 체결하거나 외교사절을 교환할 자격이 인정되는데, 제3국에 대한 선전(宣戰)과 강화(講和)는 연합에 맡겨진다. 다만 연합과 각 구성국과의 관계는 개별적으로 조약에 의하여 결정되며, 그 예가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례를 들자면 북미연합, 독일연합, 스위스연합, 이집트와 시리아의 아랍연합공화국, 리비아와 튀니지의 아랍회교공화국 등이 있다.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6.15 남북공동선언에 나오는 개념이다.
먼저 연합제라는 것은 우리정부의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통일의 과도적 단계로 설정된 것이다. 즉 남북이 "1민족 1연합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쌍방정부간 협력체를 구성하여 통일과정을 관리하는 단계인데 이때 남북 지역정부가 각각 내정, 외교, 군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단계에서는 남북관계를 관리해 나갈 상설연합기구로 정상회의, 각료회의, 남북평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게 된다. 북측이 말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이라는 것을 알려면 북한이 80년대부터 줄기차게 이야기 해 온 「고려연방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고려연방제는 남북이 1민족 1연방(국가) 2체제 2정부를 구성하여 연방정부가 외교권, 군사권을 행사하고 과도기 없이 즉각 연방제 통일을 시행하자는 것으로 국보법 폐지, 미군철수 등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90년대 들어와 흡수통일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되었으며 현 남북관계 상황에서 통일이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하여 `90년대 초에는 이러한 고려연방제 개념에서 유연한 인식을 보이기시작했는데, `91년 김일성신년사에서는 잠정적으로 지역 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에 이른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 개념은 이러한 배경하에서 나온 것으로 평가되는데 북한은 정상회담이 끝난 후 2000년 10월 6일 그 개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조평통 서기국장 안경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 보면, 남북한의 현 정부가 "내정,군사,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보유하는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