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동산][등기]부동산등기(부동산등기의 종류, 등기부의 구성, 부동산등기 신청, 부동산등기부 보는 방법, 부동산 권리관계의 발생, 변경 등의 성립요건, 등기필증 교부,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부동산)
- 최초 등록일
- 2007.01.13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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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등기
목차
1. 들어가며
2. 부동산 등기의 종류
1) 소유권
2) 저당권
3) 근저당권
4) 지상권
5) 지역권
6) 전세권
7) 임차권
8) 보존등기
9) 이전등기
10) 설정등기
11) 변경등기
3. 등기부의 구성
4. 부동산등기 신청
5. 부동산등기부 보는 방법
6. 부동산 권리관계의 발생, 변경 등의 성립요건
7. 등기필증 교부
8.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9. 건물소유권 보존등기
10. 소유권 이전등기
11. 토지표시 변경등기
12. 지상권에 대한 등기
13. 지역권에 관한 등기
14. 전세권에 관한 등기
15. 저당권에 관한 등기
16. 임차권에 대한 등기
17. 등기부등․초본의 발급
본문내용
1. 들어가며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물권변동에 있어서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등기가 필요하다. 한편 민법 제187조에서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등기가 없을 경우에도 물건의 이전적 효력은 발생한다. 그러나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가 필요하다.
2. 부동산 등기의 종류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는 소유권,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이 있으며, 등기의 목적별로 보면 보존, 이전, 설정, 변경, 말소등기가 있다. 이외에도 여러 종류의 등기가 있으나 여기서는 생략한다.
1) 소유권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 할 수 있는 소유 권리를 말하며,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는 부동산을 처음 등기하면서 소유자를 등재하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전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다.
2) 저당권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이것을 채권의 담보로 하 여,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에는 그 물건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권리이다(민356~372). 질권과 같은 약정 담보물권이며 금융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질권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하는데 반하 여, 저당권에서는 목적물을 설정자의 손에 놔두고 계속 이 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또한 저 당권의 편리한 점이기도 하다. 부동산과 같이, 설정자가 계 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저당제도가 특히 중요한 작용을 발휘하게 된다. 다만, 이와 같이 목적물이 설정자의 손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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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