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에 관한 실태 - 보호관찰소를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07.01.06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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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호관찰
(1) 보호관찰제도의 대상
(2) 보호관찰제 부과 대상
(3) 보호관찰 부과대상과 기간
2. 사회봉사명령
(1) 사회봉사명령 부과대상과 기간
(2) 사회봉사명령 집행분야
3. 수강명령
4. 조사 및 심사
5. 보호관찰제도의 장점
6. 안동보호관찰지소 조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교정(矯正)은 ‘통제의 성격을 갖고 비뚤어진 것을 바로잡아 고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교정복지사업(Correction Social Welfare Work)은 ‘사회적응에 실패한 범법자와 비행 청소년들의 갱생을 위해 조력하는 사회사업’이라고 한다. 즉, ‘범죄의 원인은 개인의 책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존재’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게 된 것이며, 이를 위해 ‘재사회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재사회화를 위해 각종 사회봉사제도와 수강명령을 실시하는 것이다.
교정복지의 분야는 다시 시설 내 교정과 시설 외 교정으로 나눌 수 있다. 시설 내 교정은 ‘소년원과 감호소와 같은 교정시설을 의미’하고, 시설 외 교정은 ‘시설 내 교정에 수용되지 않거나, 수용된 범죄인이라도 가석방 또는 가퇴원의 절차를 거쳐 만기가 되기 전에 석방하여 사회 내에서 지도․감독 등의 방법으로 교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도․감독의 방법으로 교정하는 것이 보호관찰제도이다. 우리는 보호관찰제도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① 보호관찰제도의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며, ② 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를 찾아 보호관찰제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보호관찰
(1) 보호관찰제도의 대상
보호관찰제도를 실시하는 대상은 1989년 처음 소년범을 시작으로, ‘성폭력사범(1994), 성인형사범(1997), 가정폭력사범(1998)까지 확대’되었다.
(2) 보호관찰 부과 대상
보호관찰이 실시되는 대상은 ‘① 법원에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 집행유예를 받은 자, ② 교도소에서 복역 중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된 자, ③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소년, ④ 소년원에 수용 중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퇴원한 소년, ⑤ 사회보호법에 의한 감호처분을 받았다가 가출소 가종료된 자, ⑥ 가정폭력으로 형사입건되어 법원에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 ⑦ 성매매알선 등으로 형사입건되어 법원에서 보호관찰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