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박성현 선생님의 기본 이론강의(2006,2007), 심화강의(2006), 기출문제풀이(징검다리2006), 비전모의고사(2006), 테마특강(2006,2007) 등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정리했습니다.다단을 3개로 나누어 여백 거의 없이 정리했습니다.
강의를 듣거나 혼자 정리하시거나 마무리하실 때 많은 도움 될것입니다.
목차
<기초><교사론>
<교육철학>
<한국교육사>
<서양교육사>
<교육사회학>
<교육심리학>
<교수학습이론>
<교육과정>
<생활지도와 상담>
<교육공학>
<교육평가 및 교육통계>
<교육행정>
<교육연구방법론>
<기타>
본문내용
------------------------------------<학교운영위원회>
* 단위학교 책임경영제
- 자율성을 줄테니 효율적으로 운영해라~
- 단위학교의 책무성 강화
- 운영의 비정형화, 다양상 추구
-종류 : 학교회계제
학교운영위원회(단위학교 책임경영제의 일환)
교장 초빙제
학교공동체의 날
• 특징
- 국, 공, 사립설치의무. 단 국, 공립은 심의, 의결기구, 사립은 자문기구
- 위원수 5~15명
- 학교운영위원회 전원은 교육감, 교육위원의 선출권을 가짐
- 위원구성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인사위원
- 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
cf) 교원노조 : 관리직교원(교장, 교감)은 가입불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 있음.
(단 교원위원이 아닌자 중에서 선출됨.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인사위원 중에서 선출됨)
-심의 또는 자문결과를 학교장은 최대한 존중. 단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즉각적으로 서면보고해야 함.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업무라 할지라도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있거나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가적 여유가 없을 경우 심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 즉각적으로 서면보고해야 함.
• 선출방식
- 학부모위원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학부모전체회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학부모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가능
- 교원위원 : 국, 공립⇒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선출됨. 교원은 선출권과 피선출권을 가지지만 직원은 선거권만 가짐.
사립⇒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
-지역인사위원 : 학부모위원이나 교원위원이 추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학부모위원이나 교원위원이 민주적으로 선출
• 업무
* 국, 공립은 심의, 사립은 자문이 원칙
①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②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①② : 사립의 경우 자문요청시에만 자문한다.
③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④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
⑤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⑥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⑦학교운동부의 구성과 운영
⑧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⑨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⑩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용및 사용(국, 공, 사립 모두 심의, 의결)
⑪초빙교원의 추천(사립의 고유권한이므로 사립의 교육위원회에 자문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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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
- 지방자치와는 달리 시도 수준의 광역 단위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 교육위원
-위임형 심의, 의결기구(합의제 집행기관X)
-학교운영위원회 전원에 의해 선출됨.
(교원단체 대표에 의해 선출X)
- 후보자등록일을 기준으로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양 겨역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자
- 절반이상은 경력자이어야 함
• 교육감
-집행기구
-교육경력 또는 교육위원으로서의 경력이 5년 이상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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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
-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복리 증진 표방
- 노동 2권만 가능(단체 교섭권과 단결권만 인정되고 단체행동권은 불가능함)
- 복수노조(한교조, 전교조)
- 관리직교원(교장, 교감)은 가입불가
cf) 교육위원회에서 교장은 당연직 위원
- 행정직원, 기간제교사 가입가능
- 노조설립은 노동부 관할(법정 기구)
-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 일체의 쟁의활동 금지
- 전국단위, 시도단위로만 설립가능
(시군단위, 단위학교단위로는 설립불가)
-교섭대상 : 교육인적부장관, 교육감, 사립학교 설립운영자들의 연합체
- 전국단위의 교원노조는 교육인적부장관, 시도단위의 교원노조는 교육감과 교섭, 협의 가능
- 시도단위의 노조와 교섭하고자하는 사립학교 설립운영자들은 사립학교운영자들의 시도단위의 연합체를 구축해야하고 전국단위 노조와 교섭하고자하는 사립학교 설립운영자들은 사립학교운영자들의 전국단위 연합체를 구축해야 함.(단독적 교섭불가)
- so 전국단위의 노조와 교섭가능 대상은 교육부장관과 사립학교 설립운영자들의 전국적 연합체
- 노조전임자는 휴직한 것으로 간주. 봉급을 받지 않음, 경력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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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발전기금은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을 접수하거나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 ․ 외의 단체 등의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로 조직 ․ 조성한다.
㉡학교발전기금은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이나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구입에 사용되어진다.
㉢ 발전기금은 운영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조성 ․ 운영한다.
㉣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 발전기금의 조성 ․ 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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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1 학교장은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학운위에 지출
2. 학운위는 회걔연도 개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구성내용>
• 보통교부금+특별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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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 교육비=직접교육비+간접교육비(기회비용)
• 교육재원에 따른 분류는 공부담 교육비와 사부담 교육비이다.
•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는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