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 설치 .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최초 등록일
- 2006.12.27
- 최종 저작일
-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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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營造物의 設置 ․ 管理의 瑕疵로 인한 損害賠償 ]
목차
제 1 항.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대상
3. 연구의 방법
제 2 항. 국가배상법
1. 국가배상법의 연혁
2. 국가배상법의 헌법적 보장
3.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성질
(1) 입법방침규정설
(2) 직접적 효력규정설
(3) 판례의 입장
4. 국가배상법의 지위
(1) 일반법
(2)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5. 국가배상법 제5조의 본질-제도적 의의
6. 공공영조물책임의 성질
(1) 학 설
(2) 판례의 태도
7. 민법 제758조와의 구별
(1) 민법 제758조와의 관계
(2) 국가배상법 제5조와 민법 제758조와의 차이
(3) 고속도로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4) 판례의 검토
제 3 항. 배상책임의 요건
1. 공공의 영조물
(1) 영조물의 개념
(2) 판례상의 영조물
나.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로 본 사례
2.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1) 객관설
(2) 주관설 (의무위반설)
(3) 절 충 설
(4) 결 론
(5) 판례의 태도
(6) 영조물의 설치 ․ 관리의 하자의 일반적 판단기준
(7) 유형별 고찰 및 개별적 고찰
가. 인공공물과 자연공물의 구별
나. 개별적 고찰
(8) 하자의 입증책임
3. 타인의 손해발생
(1) 상당인과관계
(2) 타인
(3) 손해
제 4 항. 영조물책임의 감면사유
1. 불가항력
(1) 예견가능성
(2) 결과회피조치의 가능성
2. 예산부족
3. 피해자의 과실
4. 영조물의 하자와 감면사유의 경합
제 5 항.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국가책임과 제5조에 의한 국가책임의 관계
제 6항. 손해의 배상
1. 배상의 범위
2. 배상책임자
(1)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자
가. 관리주체의 의의와 범위
나. 비용부담자
(2) 종국적 배상책임자
가. 원인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나. 관리주체와 비용부담주체 사이의 최종적 책임의 분담
3. 배상청구권의 제한
(1) 군인, 군속에 대한 특례
(2) 배상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금지
4. 구상권
(1) 설치, 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2)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자가 따로 있는 경우
제 7 항.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1. 행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
2. 사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
(1) 일반절차
(2) 특별절차
(3) 국가배상청구의 선결문제
(가) 적극설
(나) 소극설
(4) 가집행선고 문제
제 8 항 결 론
[참 고 문 헌]
[ 부 록 ]
본문내용
제 1 항. 서 론
1. 연구의 목적
근대법제도의 특색은 「기본적 인권」의 관념을 대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 내지 법제도 이전에 인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국가 내지 법제도는 이와 같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념에 의하여 공권력의 존재 이전에 국민의 일정한 불가침권리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의 침해는 법률과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하며, 위법한 침해에 대하여는 구제수단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관념이 나타나게 되었다. 일찍이 이러한 관념은 일반적으로 「법 있는 곳에 구제방법 있다」(ubi jus ibi remedium)이라는 법언으로 승화되어 왔다.
「법률에 의한 행정」 그리고 「법의 지배」를 형식적 원리로 하고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그 실제적 원리로 삼고 있는 근대입헌국가에 있어서도 실상에 있어서는 위법, 부당한 행정이 행하여 지거나 불균형하게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권을 그 이념의 하나로 하는 현대국가에 있어서도 국가기능의 확대와 강화는 공공복리를 위한 사유재산권의 제한 또는 침해의 가능성을 더욱 증대 시켰다. 이 때 이러한 침해에 의해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바, 침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적극적인 법이론 구성과 합리적인 구제절차가 요망되므로 이러한 행정구제제도는 법치주의의 실질적 의의를 살리기 위한 제도적 보장으로서 불가결하게 요청된다.
특히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고 기업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위험도가 한층 증가함으로 인하여 그 위험이 사회적인 기반으로 분단되어가는 경향을 띠고 있으며, 이와함께 국가기능의 확대에 따라 손해발생의 원인에 대한 비난의 유, 무와 관계없이 발생된 결과책임에 의거한 무과실책임제도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예컨대 맨홀뚜껑의 관리소홀로 인한 어린이 실족사, 공중전화기의 고장으로 인한 국가의 부당이득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국민의 침해가 증가하고 있는 바, 무과실책임제도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