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및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06.12.21
- 최종 저작일
- 2006.10
- 9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목차
-서론
1. 편의증진법
2. 편의시설
3. 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시설의 범위
4. 대상 시설에 설치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5. 안내표시
6. 우리나라 편의시설 관련 기사
7. 우리나라 편의시설 현황 및 문제점
8. 편의시설에 관한 개선 방안
-결론
본문내용
인간의 사회활동에 가장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이동과 관련되는 일련의 환경 및 건축물의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환경은 누구든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실정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휠체어나 클러치를 사용하여야 하는 사람들, 시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처럼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노인과 어린이들처럼 일반적 보행에 다소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까지도 보행이 자유로운 사람들에 비해 이러한 불편한 상황을 훨씬 더 실감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이동상의 불편과 시설물 이용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함)이 1997년 4월 10일 제정,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법의 이해 부족 및 인식 부족으로 인해 많이 설치되지 못한 것은 물론, 바르게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편의시설 설치 현황과 문제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편의증진법
편의증진법은 장애인, 노약자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 안전,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함으로서 동등한 사회생활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정보나 사회의 여러 시설에
있어서 접근권의 보장을 통해서 동등한 사회생활을 하게 만들고, 소수자 권리 보장의 정신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2. 편의시설
1) 편의시설의 개념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그러나 사실상 편의시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아동,
환자, 짐을 든 사람, 유모차를 미는 사람,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 등에 이르기까지 영구적이든 일시적이든
시설이용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2) 편의시설의 필요성 및 기능
① 장애인 복지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사회구조는 장애인과 일반인이 서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어울려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을 보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게 할 수 있는 방법론이
바로 편의시설의 확충이다.
② 사회생활을 하면서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척 다양하고 많겠지만, 그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정상인들의
시간 개념에 맞추어진 교통신호체계, 수많은 건널목, 지하보도, 급하게 경사진 도로 등의 도로보행시설과
건축물의 구조로 인한 물리적 장애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은 장애인들이 일반적으로
활동함에 있어서 일반인들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상 성인의
활동에 알맞도록 설계된 제반 환경 속에서 장애인이 겪어야 하는 많은 어려움을 극소화시켜 주고, 장애인
스스로가 아무런 불편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반 구조의 개선, 편의시설의 신설 및 확충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1999, 보건복지부·건국대학교
◦ 노약자와 장애자를 위한 외부 공간 및 시설에 관한 연구, 1987, 한국토지개발공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을 위한 편의시설 기술지도서, 1998,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홈페이지 ( http://access.jinbo.net )
◦장애인편의시설 홈페이지 ( http://www.cofad.or.kr )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홈페이지 ( http://www.cowalk.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