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테스키외, 그에게 사법 소신주의를 묻다.
- 최초 등록일
- 2006.12.12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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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국가의 정책이 좌지우지 되는 일이 많아졌다. 이에 따라 어느정도까지가 헌법재판소의 권한인지에 따른 고찰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사법적극주의와 소극주의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목차
Ⅰ. 다시, 헌법을 생각한다.
Ⅱ. 권력은 분립되어야 한다.
1. 헌법 재판소란 무엇인가?
2. 다른 나라의 예
3.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문제점 진단
4.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사법 소극주의
Ⅲ.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이 사법혁명에 영향을 끼치길 바라며.
1. 사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
2. 사법부의 발전을 바라며
본문내용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법권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므로, 법은 공정함을 그 생명으로 하는데, 법관은 재판을 할 때, 서로 이해와 주장을 달리하는 당사자들의 중간에 서서 공명정대하게 시비를 가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 법관은 어떠한 외부세력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법권의 독립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권의 독립을 가로막는 것은 바로 행정부가 사법권의 독립을 막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 자체가 스스로 정치에 관여함으로 바로 사법권의 독립을 가로 막는 것은 아닐까? 사법부가 계속해서 정책에 관한 문제에 관여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 수호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날 것이다. 사법부는 그만큼 삼권 모두를 초월하는 권한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몽테스키외의 ‘법의정신’을 보면, 권력 분립을 주장하는 내용을 떠올리게 된다. 권력은 입법, 사법, 행정으로 분립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만약 몽테스키외가 다시 살아난다면 그 역시 철저한 권력분립을 근거로 사법소극주의를 주장하지 않았을까?
또 하나, 사법 소극주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헌법재판소의 정당성 문제이다.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직접선거가 아닌, 대통령, 국회, 대법원의 추천으로 간접적으로 뽑힌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주는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 권한쟁의심판을 제외한 나머지 심판은 6인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데, 이들 9명중 4명의 의견만으로도 국가의 중요한 문제들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