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의 법률적 특색(공물의 법적 특질)
- 최초 등록일
- 2006.12.12
- 최종 저작일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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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하)에서 공물의 법률적 특색(또는 공물의 법적 특질)에 관한 리폿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문제점
Ⅱ. 공물상의 권리의 성질
1. 견해의 대립
2. 검토
Ⅲ. 공물상의 권리의 성질
1. 견해의 대립
2. 검토
Ⅳ. 우리 실정법상의 공물의 법률적 특색
1. 융통성의 제한
2. 강제집행의 제한
3. 취득시효의 제한
4. 공용수용의 제한
5. 공물의 범위결정 및 경계확정
6. 공물과 상린관계
7. 공물의 설치・관리의 흠으로 인한 손해배상
8. 공물의 등기
본문내용
Ⅰ. 서설
1. 의의
공물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 행정목적에 공용된 개개의 유체물을 말한다.
2. 문제점
이러한 공물은 직접 공공목적에 공용된 물건이므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특수한 법적 규율을 받고 그에 따라 공물에는 일정한 법적 특색이 인정되고 있다.
Ⅱ. 공물상의 권리의 성질
1. 견해의 대립
(1) 공소유권설
공물에 대한 사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공물은 오로지 공법의 적용을 받는 공소유권의 대상으로만 이해하는 입장이다.
(2) 사소유권설
공물도 본질적으로는 사물과 같이 사법의 적용을 받고 사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공공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그 적용이 배제된다는 견해이다.
2. 검토
실질법상 어느 한 유형을 채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물의 목적달성과 관련하여 입법정책적으로 정할 문제로서 이 두가지 법제는 병용될 수 있다. 우리 실정법 중 하천법은 공소유권의 입장에 선 법률이고, 도로법은 사소유권설에 입각한 법률이다.
Ⅲ. 우리 실정법상의 공물의 법률적 특색
1. 융통성의 제한
(1) 의의
공물은 그 목적수행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사법상 거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공물의 불융통성이라고 한다. 융통성제한의 정도는 공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2) 융통시킨 경우
판례는 “행정재산이라면 이것은 공유물로서 이른바 사법상의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불융통물인 것이다. 이러한 행정재산은 비록 관계당국이 모르고 매각처분하였다 할 지라도 이 매각계약은 무효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참고 자료
행정법특강(제5판), 홍정선, 박영사
행정법2(제10판), 김남진,김연태 공저, 법문사
행정법2(제12판), 김동희, 박영사
행정법2(제5판), 박균성,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