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국민을 위한 수사권 독립의 이유와 방안
- 최초 등록일
- 2006.12.05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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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수사권 조정 자문위에서 한창 논의를 거쳤지만 끝내 조정이 결렬되고 말았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은 시대적 요구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 할 것이다. 현재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미봉적 해법만 찾는 것은 근원적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 결과와 각종 자료를 가지고 정리한 최고의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현 수사구조의 실태
1. 검찰과 경찰이 상명하복 관계로 결합된 비민주적 구조
2. 해방 직후 사회혼란기에 탄생한 채로 정체된 수사구조
3. 검사 독점적 수사구조
Ⅲ. 현 수사구조의 문제점
1. 수사상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아 국민권익 저해
2. 움직이는 정부인 경찰의 위축을 조장하여 국민피해를 초래
3. 번잡한 수사지휘절차로 비효율과 국민불편, 인권침해 초래
4. 수사상 법과 현실,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로 법치주의 훼손
5. 경찰의 발전을 가로막고 검경간 갈등 야기
Ⅳ. 개선방안
Ⅴ. 수사권 조정시 기대효과
Ⅵ. 결 어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형사사법 분야에서도 참심제 및 배심제의 도입,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형사사법체계의 관문인 수사구조에 있어서는 경찰은 미성년자적 지위에 머물러 있고 검찰은 지배자의 지위에 서 있는 독점체제가 고착되어가고 있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성숙, 인권 의식의 정착, 시민사회의 감시 등으로 과거 경찰에 대해 국민의 우려했던 문제는 해소되었다고 할 것이며 수사권 독립을 통한 경찰 기능을 정상화는 우리나라가 확실하게 성숙한 민주사회의 대열에 합류하게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현행 수사권 구조의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나아가 우리가 지향해야할 수사권 구조로 살펴보기로 한다.
Ⅱ. 현 수사구조의 실태
1. 검찰과 경찰이 상명하복 관계로 결합된 비민주적 구조
지금의 수사구조는 일제시대의 수사제도를 계수, 유지해 오면서 검사에게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97%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은 검사의 보조자에 불과하며 경찰수사에 대한 일반적 근거조항마저 없는 기형적 구조(형사소송법 196조)로서 비민주적이라 할 것이다.
영미법계 국가와 일본에서는 경찰이 수사의 주체, 경찰과 검찰은 상호 협력관계이며, 대륙법계인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경찰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는 명확하며, 검사는 직접수사가 아닌 수사지휘만을 담당하고 실제수사는 경찰이 수행하는 구조로 분권과 견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형사소송법 196조)하여야 하므로 현실상 검사의 보조자에 불과하다. 또한 검찰청법에서는 경찰의 검사에의 복종의무를 규정하여 경찰의 검찰에 대한 예속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