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지적재산권
- 최초 등록일
- 2006.12.03
- 최종 저작일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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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적재산권의 의의
지적재산권의 분류
지적재산권의 필요성과 문제점
목차
1. 지적재산권의 의의--3p
1) 지적재산권이란?--3p
2) 세계지적재산권 기구--3p
3) WIPO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정의--3p
2. 지적재산권의 분류--4p
1) 산업재산권--4p
2) 저작권--5p
3) 신지적재산권--5p
3. 지적재산권의 필요성과 문제점--6p
1) 지적재산권의 필요성--6p
2) 지적재산권의 문제점과 대안--6p
*참고 사이트--8p
본문내용
1) 산업재산권 (Industrial Property Right)
산업재산권이란 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새로운 발명, 발견, 기술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하여야만 보호되고, 보호기간은 10~20년이며 산업재산권의 종류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이 있다.
(1) 특허권 (Patent Right)
특허는 산업재산권의 대표적인 것으로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큰 발명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이다. 발명에 대한 특허는 특허출원 후 심사와 출원공개를 거쳐 등록을 해야만 비로소 권리가 생긴다. 특허권은 물품을 먼저 발명하여, 먼저 특허청에 출원한 이에게 주어지고, 이 특허권을 가진 특허권자는 물건의 발명에 대한 그 물건의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권리를 독점하고,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권리를 독점하며,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의 사용 권리를 독점한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 공고일로부터 15년간,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 이다.
(2) 실용신안권 (Utility Model Right)
실용신안권은 특허보다 낮은 단계의 발명 즉,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 소발명에 해당하는 것이다. 실용신안권은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 그 공고일부터, 출원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되, 실용신안 등록출원일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실용신안권자는 등록된 실용신안을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참고 자료
참고 사이트
한국과학기술인의 모임
http://www.scieng.net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
세계지적재산권기구
http://www.wipo.int
특허청
http://www.kipo.go.kr
네이버 특허
http://paten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