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CISG(비엔나협약, 유엔 통일매매법)상의 위험의 이전과 우리 민법의 위험부담 규정을 비교법적으로 연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를 제외하고 총 31페이지 분량이며, 각국의 입법례 및 사례 등을 인용해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목차
◁ 目 次 ▷
Ⅰ. 序 論
Ⅱ. 危險負擔의 意義
1. 危險의 槪念
(1) 物件의 危險 : 給付危險
(2) 對價의 危險
2. 危險負擔의 槪念
(1) 危險負擔
(2) 危險移轉
Ⅲ. 危險負擔에 關한 立法主義
1. 序言
2. 로마법과 게르만법上의 危險負擔
(1) 로마법
(2) 게르만법
3. 危險의 分配(主體)에 의한 分類
(1) 債權者危險負擔主義
(2) 債務者危險負擔主義
(3) 所有者危險負擔主義
4. 危險의 移轉時期에 의한 分類
(1) 契約締結時主義
(2) 所有權移轉時主義
(3) 引渡主義
Ⅴ. 우리 民法上의 危險負擔 規定
1. 序言
2. 危險負擔
(1) 債務者가 負擔하는 給付不能(民法 第537條)
(2) 債權者가 負擔하는 給付不能
3. 危險移轉時期 (1) 學說의 對立
(2) 特定物賣買
(3) 種類物賣買
(4) 貨物相換證 등의 交付
Ⅵ. CISG上의 危險의 移轉
1. 序言
2. 危險의 移轉에 대한 基本原則
3. CISG上의 危險移轉時期
(1) 賣買契約이 物品의 運送을 豫定하는 경우(送付賣買)
(2) 運送中의 物品이 賣買된 경우
(3) 以外의 경우
4. 契約違反이 있었던 경우와 危險負擔과의 關係
(1) 買受人이 契約을 違反한 경우
(2) 賣渡人이 契約을 違反한 경우
Ⅶ. 結 論
본문내용
Ⅵ. CISG上의 危險의 移轉
1. 序言
CISG는 위험의 이전문제를 제3편 제4장 “危險의 移轉 (Passing of Risk)”이라는 명목 하에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5개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CISG 제66조는 “위험의 移轉時點 이후에 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이 매도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험이전에 대한 기본 원칙을 규율하고 있다.
CISG 제67조에서 제69조까지는 위험이 어느 시기에 이전하는가 하는 문제를 규율하고 있는데, 제67조는 ‘매매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예정하는 경우’를, 제68조는 ‘운송중인 물품이 매매된 경우’를 규율하고, 제69조에서는 앞의 두 조문에서 규율되지 않는 그 외의 경우를 규율하고 있다.
한편 CISG 제70조에서는 매도인의 중대한 계약위반이 있었던 경우에 제67조, 제68조, 제69조와 관계없이 그 위반을 이유로 하여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CISG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CISG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하여 특약에 의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參 考 文 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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