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수입쇠고기 분쟁사례
- 최초 등록일
- 2006.11.25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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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WTO관련, 한국산 수입쇠고기 분쟁사례 조사입니다.
WTO와 관련된 분쟁사례 중 한국농산물과 관련된 사례조사 리포트.
목차
1.개관
2. 사실관계
가. 개 요
나. 사건일지
3. 패널보고서 및 상소보고서 평결
가.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도 : 1994년 GATT 제3.4조, 제20조 (d)
나. 쇠고기 수입제도
다. 농업보조금 : 농업협정 제 3조, 제 6조, 제 7조
4. 이행현황
5. 평 석
가. 수입제품에 대한 형식적 차별과 실질적 차별 : 1994년 GATT 제 3.4조
나. 기만적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1994년 GATT 제 20조(d)
다. 쿼타 미소진과 쇠고기 수입제한
라. 농업협정상 국내보조
본문내용
1.개관
“한국-수입쇠고기사건”은 미국과 호주가 한국의 쇠고기수입제도 및 정책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여 각각 지난 1999년 2월, 4월에 한국의 쇠고기수입 수량제한 및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도 등에 대하여 WTO에 제소한 사건이다.
우리나라는 UR농산물 협상 과정에서 쇠고기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시장개방을 했는데, 이로 인해 쇠고기 수입쿼타제의 도입과 함께 매년 의무 수입쿼타량의 확대와 관세 및 부과금조정을 실시하며, 2001년부터는 쇠고기의 수입에 대해 완전자유화를 실시하도록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과 호주는 1998년 미소진 쿼타의 1999년 이월문제, 쿼타 미소진 문제, 구분판매제도 등과 관련하여 한국과 협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쇠고기수입 수량제한, 수입쇠고기에 대한 전문판매점제도, 수입쇠고기에 부과되는 수입부과금, 축산업에 대한 국내보조 등의 한국의 국내쇠고기수입관련 조치가 ‘1994년 GATT` 제 2.1조(양허), ’1994년 GATT` 제 3.4조(내국민대우), 제11.1조(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 제17조(국영무역)등과 ‘농업협정’ 제3조(양허 및 감축약속의 법적 형태), 제4.2조(시장접근), 제6조(국내보조의 감축약속), 제7조(국내보조에 관한 일반원칙) 및 ‘수입허가절차협정’의 제1조(일반원칙), 제3조(비자동 수입허가) 등에 위반된다고 패널에 제소하였다.
패널은 제소국의 주장을 수용하여 한국의 WTO 협정 위반을 평결하였다. 이에 한국은 쿼타제도에 관하여는 패널의 판정을 수용하였으나 구분판매제도와 농업보조금과 관련하여서는 상소기구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상소기구는 구분판매제도에 관하여는 패널의 평결을 수용하였으나 보조금의 부문에 대하여는 패널의 평결을 번복하였다.
2. 사실관계
가. 개 요
한국의 쇠고기 수입체계는 ‘축산물유통사업단’ (Livestock products Marketing Organization : 이하 “LPMO"라 칭함)을 통한 수급조절 중심의 유통체계와 ”동시매매“(Simultaneous Buy and Sell : 이하 ”SBS“라 칭함)입찰을 통한 수입 및 유통체계로 나누어진다. LPMO란 수입물량, 최소가격 수입 및 도매시장에서 경매 또는 판매에 관여하는 기구로 전형적인 국영무역 기업의 형태를 지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