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언론중재법 판례평석[헌재 2006.06.29. 2005헌마165, 2005헌마314, 2005헌마555, 2005헌마807, 2006헌가3(병합)]
- 최초 등록일
- 2006.11.20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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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6년 신문법-언론중재법 위헌 판결에 관한 판례평석입니다. 다양한 법률전문가들의 기사를 중심으로 판례평석을 작성하였으므로 법리를 전개하는데 있어서 아주 논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평석들입니다. 특히, 평석을 2개 실어 놓았으니 2개의 평석을 모두 참조하시면 더 좋은 내용의 평석이 나올거 같습니다. 평석 이외에도 헌재판결 그 이후에 우리가 나아갸야 할 방향에 관해서는 적어 놓았으니 유용하실거 같습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1) 신문법 제15조 제2ㆍ3항
(2) 신문법 제16조 제1ㆍ2ㆍ3항
(3) 신문법 제17조
(4) 신문법 제34조 제2항 제2호
(5) 언론중재법 제6조 제1ㆍ4ㆍ5항
(6) 언론중재법 제14조 제2항, 제31조 후문에 대한 판단
(7) 언론중재법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 청구` 부분
(8) 언론중재법 부칙 제2조
3. 판례평석Ⅰ
4. 판례평석 Ⅱ
5.신문법등 헌재 결정 이후
6.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사실관계
국회는 2005. 1. 27. 신문법을 전문개정-공포하였고, 같은 날 언론중재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이들 법률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2005. 7. 28.부터 시행되었다. 헌법소원사건의 청구인들은 신문의 독자 내지는 국민의 한 사람(3명), 신문사의 대표이사(1명), 신문기자(2명), 신문사(동아일보사, 조선일보사, 환경건설일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의 여러 법률조항들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각각 2005년 2월, 3월, 6월, 8월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위헌제청사건은, 조선일보 기사에 관해 조선일보사와 국가정보원과의 사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 여부를 놓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친 다음 동 위원회의 직권중재결정에 국가정보원이 이의신청을 하여 언론중재법 규정에 따라 정정보도청구의 소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제정신청인 조선일보사는 재판 계속 중에 언론중재법 조항들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006. 1. 19.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 판결요지
(1) 신문법 제15조 제2ㆍ3항
(가) 제2항
이 조항은 규제 대상을 일간신문으로 한정하고 있고 겸영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즉 하나의 일간신문법인이 복수의 일간신문을 발행하는 것은 허용되며 종합편성이나 보도전문 편성이 아니어서 신문과 기능 중복이 없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이나 종합유선ㆍ유선 방송사업 등을 겸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법률신문 2006. 7. 03.
조선일보 2006. 6. 30.
동아일보 200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