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조약의무효
- 최초 등록일
- 2006.11.11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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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약의 무효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비엔나협약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통관습법과 전통국제법상의 조약법의 보완협약
1. 조약법에 관한 전통관습법
2. 전통국제법상의 조약법의 보완협약
Ⅲ. 비엔나협약의 규정내용의 이해
1. 비엔나협약의 규정내용
2. 비엔나협약체제하에서의 초래하는 결과
Ⅳ. 조약의 무효원인사항
1. 조약체결권한에 관한 국내법 조항과 견해의 대립
2. 강행규범의 위반
3. 국가를 대표할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해 체결된 조약
4. 국가의 동의를 표시하는 권한에 대한 특별제한
5.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에 의한 국가에 대한 강박
6. 기타 무효의 원인
7. 무효원인의 분류
Ⅴ. 무효의 효과
1. 소급효원칙과 그 예외
2. 일반 국제법의 절대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의 부적법 효과
Ⅵ. 무효의 절차
1. 조약의 무효화 절차
2. 이의에 기한 분쟁의 발생과 분쟁해결절차
Ⅶ. 우리나라의 사례 (을사조약의 무효성)
1. 을사조약의 국제법적 의미
2. 을사조약의 무효이유
3. 을사조약의 무효에 따른 결과에 미치는 영향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조약의 무효란 ‘조약에 대한 구속적 동의표시의 부적법’ 또는 ‘조약의 부적법’의 법적 효과이다. 비엔나협약 제69조.
조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국가들의 진정한 동의에 하여 체결되었어야 한다. 즉, 조약체결의 기초가 되는 국가의 동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법적 효력이 부인됨을 의미한다. 이처럼 국가가 명시적으로 합의한 조약은 그 국가를 구속한다. 이것은 국제법 질서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이 원칙은 조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이고, 만일 어떠한 이유로서 조약이 효력을 갖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조약의 구속력이 없는 경우로서는 조약체결 당초부터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無效), 조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終了), 효력은 상실되지 않았지만 일시적으로 적용이 면제되는 경우(運用停止)가 있다. 조약의 구속력은 국가 간의 질서유지를 위한 불가결의 전제인 바, 이유 없이 조약의 구속력이 부정되는 것은 국제법의 법적 안정성을 위태롭게 한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무효 · 정지 · 운용정지의 원인은 객관적인 요건에 의해 확정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조약의 무효는 다른 구속력이 없는 경우와는 다르게 소급효가 본질적 효과이며, 무효가 확정되면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를 구별하지 않고 체결 당시부터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이처럼 조약의 무효는 ‘유효한’ 조약이 발효 이후 그 효력이 영구적으로 소멸하는 조약의 ‘종료 · 폐기 · 탈퇴’나 일시적으로 소멸하는 ‘운용정지’와 구별된다.
Ⅱ. 전통관습법과 전통국제법상의 조약법의 보완협약
1. 조약법에 관한 전통관습법
조약법에 관한 전통관습법은 정치 · 경제적으로 사실상 불평등한 국가들의 법적 평등만을 강조함으로써 강대국의 약소국에 대한 강박에 대하여는 의도적으로 눈을 감아버렸다. 이런 체제 하에서 강행규범의 개념이 도입될 여지는 전혀 없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