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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에 대하여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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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형법 제41조에 형벌의 종류로 ①사형, ②징역, ③금고, ④자격상실, ⑤자격정지, ⑥벌
금, ⑦구류, ⑧과료, ⑨몰수의 9가지를 두고 있으며, 형의 무겁고 가벼움도 이 순서
에 의합니다(형법 제50조).
(1)사형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생명형이며, 가장 중한 형벌입
니다. 그 집행방법은 교수형이 원칙이나 군인인 경우 총살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현행 형법상 사형을 과할 수 있는 범죄로는 여적죄를 비롯하여 내란죄, 외환죄, 간첩
죄, 폭발물사용죄, 방화치사상죄, 일수치사상죄, 교통방해치사상죄, 음용수혼독치사상
죄, 살인죄, 강도살인·치사죄 및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 등입니다(형법 제87
조, 제92조, 제93조, 제98조, 제119조, 제164조, 제250조, 제338조, 제340조). 형벌제
도로서 사형을 존치할 것인가 아니면 폐지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쟁이 있으며, 사형을
폐지한 국가(포르투칼,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스페인, 프랑스 등 서구의
여러 나라, 미국의 일부 주, 남미의 여러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2)징역
수형자를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강제노동)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로서(형법 제67
조),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금고 및 구류
와 같이 자유형이라고 합니다. 징역에는 무기와 유기의 2종이 있고, 무기는 종신형을
말하며, 유기는 1월이상 15년 이하이고, 유기징역에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최고 25년
까지로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42조).
(3)금고
수형자를 형무소에 구치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점에서 징역과 같으나, 정역에 복무하
지 않는 점에서 징역과 다릅니다. 그러나 금고수형자에게도 신청에 의하여 작업을 과
할 수 있습니다(행형법 제38조). 금고에 있어서도 무기와 유기가 있으며, 그 기간은
징역형과 같습니다. 금고는 주로 과실범 및 정치상의 확신범과 같은 비파렴치성 범죄
자에게 과하고 있습니다. 금고수형자에게 징역을 과하지 않는 것은 노동경시사상에 근
거를 둔 것으로 금고라는 형벌을 폐지 또는 자유형(징역, 금고, 구류)을 단일형벌로
인정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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