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특수고용 관련 정부 보호대책의 문제점
- 최초 등록일
- 2006.10.30
- 최종 저작일
-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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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수고용 관련 정부 보호대책의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이 부분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자세하고 유익한 자료가 될 듯 합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일반 현황
1) 산재보험 적용 방안,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등 이른바 노동법적 적용방안
2)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보험업법 등 경제법 적용 방안
3) 후퇴를 거듭하는 정부대책
4)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을 섞어 넣기
2. 민주노총 입법 방안
1) 근로자 개념의 정의
2) 사용자 개념의 정의
3) 판례의 문제점과 입법 논의 시사점
본문내용
1. 일반 현황
1) 산재보험 적용 방안,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등 이른바 노동법적 적용방안
- 사회보험법의 근로자 개념의 적용 범위는 근로기준법과는 달라야 함. 정부가 제시하는 적용대상으로 일신 전속성, 경제적 종속성, 비대체성 등의 종속성 요건을 갖춘다면 이미 사회보험법상 근로자 범주로 보아야 할 대상임
-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전화 보험모집에 관한 판결에서 이러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입법적 개선 내지 해석의 탄력적 대응을 촉구한 바 있음
즉 “이상과 같이 TSR 근무형태의 제반 요소들을 두루 검토해 볼 때, 비록 채용계약의 형태가 위임계약으로 되어 있고, 현재로서는 TSR과 같은 특수고용형태의 직종이 사회보장제도의 보호 대상 밖에 머물고 있다고 하더라도(산업재해보장보험시스템이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에 일임한 취지는 그 사회보험의 혜택을 확대하여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에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IMF 금융위기 이후 현재와 같은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의 시행, 그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의 폭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논란의 여지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혜택에서 이러한 특수고용직종을 제외시키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는 고용정책, 사회복지정책상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보장법 영역에서 보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수혜자의 범위를 노동법에 비하여 오히려 유연하게 해석해야 할 여지는 없을 것인지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