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무효와 실효
- 최초 등록일
- 2006.10.22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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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자료입니다
목차
제 1항 행정행위의 무효와 실효
Ⅰ.서 론
Ⅱ. 행정행위의 무효
Ⅲ. 행정행위의 실효
제 2항 행정행위의 취소
Ⅰ. 행정행위의 취소의 의의
Ⅱ. 행정행위의 취소의 종류
Ⅲ.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소송취소의 구별
Ⅳ.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서 론
하자있는 행정행위는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 구별된다. 무효인 행정행위란 행정행위로서는 존재하고 있으나 정당한 권한을 갖는 행정청이나 법원에 의한 취소를 기다릴 것도 없이 처음부터 행정행위의 내용에 적합한 법률적 효과를 전혀 발생할 수 없는 행위를 말한다. 즉, 무효인 행정행위는 그 효력이라는 점에서는 전혀 행정행위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누구도 그에 구속되지 아니하며, 다른 국가기관은 물론 사인도 각기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그의 무효임을 단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그 성립에 하자가 있기는 하나 일단은 유효한 행정행위로서 그 효력을 발생하며, 다만 정당한 권한을 가지는 행정청 또는 법원에 의하여 취소됨으로써 비로소 그 효력을 상실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그것이 취소되기까지는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은 물론 다른 행정청 기타의 국가기관도 한결같이 그에 구속되어 자기의 독자적인 견해로서 그 행위를 심리하거나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행정행위의 하자의 정형으로서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구별을 인정하는 실익은 주로 그 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쟁송절차에 관련한다. 즉,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권한있는 행정청이 직권에 의하여 취소하는 경우 외에 그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가 쟁송을 제기하여 권한있는 행정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그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쟁송의 제기에는 일정기간의 제한을 두어(심사청구기간, 제소기간)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더 이상 그것을 다툴 수 없게 하며 (행정심판법 제18조. 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게 하고 있다(행정소송법 제38조 1항 참조). 이 점에서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와를 구별하는 필요와 실익이 있다.
Ⅱ. 행정행위의 무효
1. 행정행위의 무효의 의의
a) 행정행위의 무효는 행정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지님으로써, 외관상으로는 행정행위가 존재하나, 처음부터 당연히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1. 제9판 일반행정법(상), 석종현 지음, 삼영사, 2002
2. 4정판 행정법Ⅰ, 김철용 (저), 박영사, 2001
3. 행정법통론 조두현 ·변종화·홍성각 (공편저), 한올출판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