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근로자의 생물학적 위험인자 위험관리
- 최초 등록일
- 2006.10.13
- 최종 저작일
-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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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의료기관 작업환경의 특별성
2. 특수건강진단
3.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등의 병원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작업
4. 환자의 가검물 등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규정
5. 혈액노출이 우려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 지급하는 보호구
6. 근로자가 공기매개감염병이 있는 환자와 접촉할 때에는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노출된 근로자에 대해 해야하는 조치※ 보충 ※
규 칙 명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규칙번호 : 노동부령 제195호
개정일자 : 2003년 7월 12일
제10장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목차
1. 의료기관 작업환경의 특별성
2. 특수건강진단
3.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등의 병원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작업
4. 환자의 가검물 등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규정
5. 혈액노출이 우려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 지급하는 보호구
6. 근로자가 공기매개감염병이 있는 환자와 접촉할 때에는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노출된 근로자에 대해 해야하는 조치※ 보충 ※
규 칙 명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규칙번호 : 노동부령 제195호
개정일자 : 2003년 7월 12일
제10장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본문내용
1. 의료기관 작업환경의 특별성
의료기관의 각 부문별로 노출위험이 크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해요인은 다음과 같다.
이하의 내용은 의료기관의 구체적인 부서별 업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개별 의료기관에 따라 응급실, 중환자실 등은 간호와 간이 수술 및 간헐적인 방사선 촬영이 이루어 지는 등 복합적인 진료공간이 될 수 있게 때문이다.
○ 진료관련 업무가 수행되는 부분
1. 의료기관 작업환경의 특별성
의료기관의 각 부문별로 노출위험이 크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해요인은 다음과 같다.
이하의 내용은 의료기관의 구체적인 부서별 업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개별 의료기관에 따라 응급실, 중환자실 등은 간호와 간이 수술 및 간헐적인 방사선 촬영이 이루어 지는 등 복합적인 진료공간이 될 수 있게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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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료기관 근로자는 여러 부문에 걸쳐 이동하면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른 부문으로 이동하면서 일 할 경우 더욱 다양한 유해요인에 노출 될 수 있다.
※ 진료를 위해 사용하는 항암제는 의료기관 근로자에도 영향을 준다. 의료기관의 근로자는 항암제를 조제, 투약, 운반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대한 주의깊은 관리가 필요하다.
※ 의료기관 근로자들은 진료업무와 관련된 작업 중에 소독제와 마취가스에 노출된다. 소독제들은 각종 의료기구와 진료실, 수술실 등을 소독하는데 쓰이며 환자진료에도 사용될 수 있다.
- 마출가스에 노출되는 흔한 경우
▷ 수술실에서 마취기구로부터 새어 나오는 경우
․ 마취기를 검사하거나 잠글 때 가스누출
․ 다량의 가스가 발생 할 경우 환자의 마스크 위로 새어나올 수 있음
․ 환자의 호기 시 마취가스 포함
․ 호흡장치에서 가스 새어나올 수 있음
․ 제거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잘못 사용되어 질 경우 새어나옴
▷ 회복실에서 빠른 속도로 환자 교대하는 회복실의 경우
2.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이란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의학적인 검사이다.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http://www.kosha.net/kosha/info/industry/healthdb1_01.jsp?sNodeId=1609&category2NodeId=874&mode=view&sNodeName=법률정보&category1Name=산업안전보건법령&category2Name=산업보건%20기준에%20관한%20규칙&contentId=2635&gotoPag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