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퇴직, 해고, 징계
- 최초 등록일
- 2006.10.10
- 최종 저작일
-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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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자의 퇴직과 해고 그리고 징계에 관한 설명과 판례를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퇴직․해고․징계>
■ 퇴직, 정년퇴직, 명예퇴직 등
Ⅰ. 근로관계의 종료
Ⅱ. 사직의 효력발생시기와 사직서의 철회
Ⅲ. 합의해지와 권고사직,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
Ⅳ. 당연퇴직조항과 직권면직조항
Ⅴ. 일괄사표의 선별수리
Ⅵ. 정년퇴직제도, 직급정년제와 직위별 차등정년제
Ⅶ. 명예퇴직제도
■ 징계
Ⅰ. 징계의 의미와 종류
Ⅱ. 징계절차의 정당성
■ 해고(정리해고)
Ⅰ. 정리해고의 특성과 유형
Ⅱ. 해고예고제도
Ⅲ. 퇴직․해고후의 사후처리
본문내용
■ 퇴직, 정년퇴직, 명예퇴직 등
Ⅰ. 근로관계의 종료
1. 근로관계의 성립과 소멸
-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의 체결로 성립하고 근로계약의 종료사유에 의해 소멸. 근로관계의 종료사
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크게 자동소멸, 근로자의 사정에 의한 사직, 사용자의 해고 등 3종류.
2. 자동소멸
- 자동소멸은 계약기간의 만료, 사업의 완료, 근로자의 사망 등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계약기간의 만료
- 사용자와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근로
관계도 종료된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한 해지통보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의 통지에 불과할 뿐 해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업의 완료 또는 폐지
- 특정 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되면 근로관계도 종료된다.
다. 근로자의 사정에 의한 사직
- 합의퇴직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사직서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사표수리)하면
합의퇴직이 되어 근로관계가 종료한다.
- 임의퇴직
․근로자가 임의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다음 임금
지급기 말일에 퇴직의 효력이 생긴다.
- 당연퇴직
․업무와 관련한 필수적인 자격증이 취소되거나, 휴직기간 만료 후 일정기간 내에 복직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취업규칙에 의해 당연퇴직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것이 법에 위반
참고 자료
하갑래 근로기준법[제9판]
이상윤 노동법[개정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