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최초 등록일
- 2006.10.08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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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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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쟁점정리
Ⅱ.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 개 설
2. 손해배상책임의 성질
3.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 영조물
2) 설치·관리의 하자
(1) 설치·관리의 하자
(가) 주관설(의무위반설)
(나) 객관설
(다) 절충설
(라) 위법·무과실책임설
(마) 판 례
(2) 하자의 입증책임
(3) 자연공물과 설치·관리의 하자
3)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
4) 면책사유
(1) 불가항력
(2) 재정적 제약(예산부족)
5)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Ⅲ. 사례의 해결
1. 사례 ①의 경우
2. 사례 ②의 경우
본문내용
Ⅰ. 쟁점정리
설문의 경우에는 갑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이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요건을 충족시키는지가 문제된다. 사례 ①은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후 하루 강우량 최고치에 달하는 집중폭우와 강풍으로 초래된 물적 위험 상태가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해당되는지, 이를 불가항력으로 보아 면책될 수는 없는지가 문제된다. 사례 ②는 문제의 도로구간은 절리의 발달 상태에 따라 산사태와 낙석의 위험이 늘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을 도지사는 예산부족으로 낙석주의 표지판만을 설치하였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도 역시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예산 부족 등의 사유가 면책사유로서 작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본다. 그리하여 같은 법 제5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와 별도로 제2조의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를 위하여 이하에서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Ⅱ.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 개 설
국가배상법 제 5조는 「①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조 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공작물 등의 점유의 배상책임에 관한 민법 제758조에 상응하는 것이나, ① 점유자의 면책조항의 적용이 없다는 점과, ② 그 대상이 민법상의 공작물보다 넓은 개념이라는 점 등에 차이가 있다. 국가배상법 제5조는 일본의 국가배상법 제2조를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독일의 법에서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책임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을 발견할 수 없으며, 프랑스에서는 공토목의 손해(dommage de travaux publics)의 개념이 일찍부터 판례를 통해 발전되어 왔으나, 그것은 부동산만을 대상으로 하여, 손해배상만이 아니라 손실보상도 그 안에 포함시키는 점에서 우리와는 다르다.
참고 자료
김남진, 『행정법 Ⅰ』(제8판)
김동희, 『행정법 Ⅰ』
김연태, 『행정법사례연습』
홍준형, 『행정구제법』
석종현, 『일반행정법』
김도창(상), 1992, 박윤흔(상), 1994, 서원우(상)
김원주, 행정상의 위험관리책임, 고시연구, 1984. 6.
이명구, 수해와 행정상의 배상책임, 고시연구, 198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