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용 불안정에 대한 연구 : 여성파트타임에 관한 선진국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06.10.05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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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연구목적
Ⅱ. 분석
1. 1996년 선진국에서의 여성파트타임직 종사 비율
2. 지난 십년간(86~96)의 선진국에서의 여성파트타임 증가율 변화
3. 1996년 선진국에서의 여성노동참여율과 여성파트타임비율의 관계
4. 지난 십년간 선진국에서의 여성노동참여증가와 여성파트타임증가율의 관계
1996년 여성 참여비율과 지난 십년간 여성파트타임증가율의 관계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연구목적
얼마 전 농협의 구조 조정 결과 발표가 있었다. 부실 경영으로 인해 결국 많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당한 것이다. 더욱이 퇴직을 당한 근로자의 약 80%는 여성 직원 이였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이렇게 해고된 여직원들이 대부분 계약직이나 파트타임직으로 전환되어 그대로 농협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결국 인원이 그만큼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여론과 구조조정 압박으로 인해 정직원의 수를 줄이고, 필요한 인원을 계약직이나 파트타임직으로 다시 고용한 것을 알 수 있다.
파트타임 노동자의 정의는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파트타임 고용형태에 대해 법률상 정해진 개념은 없다. 다만 노동부는 1991년 12월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장에 관한 지침>을 통해 “1주, 1일의 소정 근로일 또는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그것에 비해 상당히 짧은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시간제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일 내지 근로시간보다 3할 이상 짧은 자로 하고 있다. 95년 현재 전체 취업자의 1주간 평균 취업시간은 52시간이므로 이 경우 파트타임 노동자는 주당 36시간 미만 노동한 노동자로 되지만 업종별, 규모별, 직종별로 노동시간이 다르므로 이것이 반드시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파트타임 노동자들에 대해 기업 측에서는 업무의 단순성, 연말 등 일시적 업무과다에 대처, 1일중 분주한 시간대에 배치, 인건비 절감, 일반 노동자의 채용곤란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병원, 은행, 유통업종 등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파트타임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같은 업무에 동일한 근무시간 동안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1년 또는 6개월 단위의 반복적인 계약갱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등을 감안하면 이들 중 상당수는 엄밀한 의미의 시간제 노동자가 아니라 사실상의 상근 임시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