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성매매, 저작권, 모조품 등 규제하면 규제할 수록 나타나는 역효과
- 최초 등록일
- 2006.10.05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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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풍선효과란, 정부나 경찰이 근본적인 대책 없이 단속에만 힘을 쏟는 바람에 한쪽을 누르면 다른쪽이 부풀어 현상을 말합니다
성매매나 저작권 등 문제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근본적인 대책 없이 무조건 단속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제 의견을 위주로 서술하였습니다.
결론 부분에 쓰시면 좋은 자료가 될 것 같네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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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에서는 2004년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매매 자체를 척결해야 할 ‘범죄’로 규정하고자 성매매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부가 본격 단속에 나섰다。 그 후 2년이 지난 지금, 후 실제로 집장촌 처럼 눈에 보이는 성매매는 크게 줄었고, 성매매 여성도 60프로 이상 줄었다。 그렇다고 성매매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주춤했던 성매매는 cctv를 갖추고 교묘하게 단속을 피하거나, 안마소, 퇴폐이발소, 전화방, 출장마사지, 인터넷을 이용한 성매매 등 변종성매매가 더욱 활기를 띄고 있다。
이와 같은 변종 성매매는 특별법을 제정하기 전 집장촌과 같은 형태의 성매매보다 현장을 잡기도 어렵고 물증을 확보하기는 더 힘들다。 또 법 적용의 테두리가 모호해 일선 경찰조차 어느 선까지 단속해야 하는지 헷갈려 하기도 한다。 그보다 가장 큰 문제는 성병이나 에이즈에 대한 보호막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과거처럼 성매매가 묵인되던 시절에는 관할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성병검사를 실시하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정부나 경찰이 근본적인 대책 없이 단속에만 힘을 쏟는 바람에 한쪽을 누르면 다른쪽이 부풀어 오르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난것이라 할 수 있다。
이 풍선효과는 비단 성매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사회의 곳곳에 만연되있는 게 실정이다。 야쿠자나 도박꾼들을 단속하면 단속할수록 cctv를 설치하거나, 개인주택집을 아지트로 삼는 등 더 교묘하게 숨어버리고, 짝퉁시장역시 아무리 단속하여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생산, 공급, 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거래하고 단속이 해이해질 시기에는 공공연하게 거리에서 팔기도 하기도 하여 갈수록 호황을 누려 세계관세기구 wco에 의하면 시장규모는 5400억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짝퉁처럼 저작권을 침해한 다는 데에 있어서 같은 맥락인 음악, 영화를 무료로 다운받는 인터넷 p2p 업체 역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주요 사이트들이 법정까지 가 결국 폐쇄되기도 했지만, 불법 다운로드 역시 아직도 단속을 피해 음지에서 제2, 제3의 새로운 형식으로 행해지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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