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소비자피해보상규정 요약정리
- 최초 등록일
- 2006.09.25
- 최종 저작일
-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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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품목별로 한글파일로 요약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결혼정보업
2. 경비용역업
3. 고시원운영업 및 독서실운영업
4. 공공서비스
5. 공산품
6. 공연업
7. 농.수.축산물
8. 문화용품.기타
9. 미용업
10. 부동산 중개업
11. 사진현상 및 촬영업
12. 산후조리원
13. 상품권 관련업
14. 세탁업
15. 숙박업
등등,,,
본문내용
1. 결혼정보업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서비스 개시 전 :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보상
후 : 가입비-[가입비x소개횟수/총횟수)]+가입비의 20% 환급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서비스 개시 전 : 가입비의 80% 환급
후 : 가입비의 80%x(잔여횟수/총횟수) 환급
2. 경비용역업
- 사업자,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1년간 월정액요금 합계액의 10% 배상(단, 선급 또는 미지급금은 상호 정산)
3. 고시원운영업 및 독서실운영업
- 개시일 전 : 계약금 환급 및 이용금액의 10% 배상
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4. 공공서비스
- 차액 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손해배상 (객관적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
5. 공산품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구의 경우 제품교환,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구입으로부터 1년 이후 유상수리
6. 공연업
- 공연이 취소 된 경우 : 공연업자의 귀책 사유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입장료 환급
관객의 환급 요구 시 : 공연일 7일 전까지 20% 공제 후 환급, 3일 전 30%, 1일 전 50%
7. 농.수.축산물
-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종묘 : 예상 수익과 실수익의 차액 배상
8. 문화용품.기타
- 귀금속, 보석 :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
악세사리 :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
도서, 음반 : 교환, 계약해제
스포츠, 레저용품 : 제품교환, 품질보증 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을 10%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
9. 미용업
- 사업자,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개시일 이전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계약해지 전액 환급,20일 경과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전체 금액의 10% 배상
10. 부동산 중개업
- 중개 수수료 과다 징수 : 차액환급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발생 : 손해액 배상
11. 사진현상 및 촬영업
- 현상과정 하자 : 사진 촬영시 소요된 비용 및 손해배상
사진 및 비디오의 멸실 또는 상태불량 : 계약금 환급 및 손해배상
소비자 과실로 인한 카메라 손상에 대한 수리비용 과다청구 : 손상된 부분의 부품대 및 원자재 비용만 부담
사진 원판의 인도시 저작권은 양도되지 않음, 사업자의 사진원판 보관시 보관기간은 1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