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성매매 특별법 및 윤락행위방지법과 성매매특별법시행 그 이후
- 최초 등록일
- 2006.09.21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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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윤락행위방지법과 성매매특별법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고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의 문제점과 신종 성매매에 대하여 알아본다
목차
▷ 윤락행위방지법과 성매매특별법
▷ 성매매특별법 시행
▷ 매매춘 현황
▷ 성매매 특별법시행 이후 문제점
본문내용
▷ 윤락행위방지법과 성매매특별법
윤락행위방지법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윤락행위를 방지하고, 윤락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누구든지 윤락행위,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되는 행위,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는 행위,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윤락행위의 상대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윤락행위의 방지와 요보호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성매매특별법은 정확한 명칭을 말하자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로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3월 22일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1조는 목적, 2조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3조는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 등 국가 등의 책임을 다루고 있다. 4조는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5조는 지원시설의 종류, 6조는 지원시설의 설치, 7조는 숙식 제공, 상담 및 치료, 취업정보 제공 등 지원시설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은 성을 파는 여성을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로 규정한 반면 성구매 남성은 ‘가해자’라는 사회적 합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어떤 여성이 좋아서 몸을 팔겠느냐’는 대전제를 깔고 있다. 실제로 성을 파는 여성이 이 법을 악용해 ‘화대’를 올려 받으려고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 남성은 고스란히 당해야 하며 만약 이 여성이 100% 자발적으로 성을 팔았다면 이 여성도 처벌받는다.
성매매특별법에서 달라진 점을 하나 더 꼽자면 유사성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유사성행위란 성기구를 이용한 농락, 오랄섹스, 애무(보디 맛사지..성기자극..), 항문삽입, 자위행위를 시키고 이를 관망하거나 촬영하는 것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 이전의 윤락행위방지법에서는 섹스(삽입)만을 처벌하였다. 하지만 성매매특별법에서도 댓가를 지불하였다는 전제하에 처벌을 하고 있다.
참고 자료
각종 신문기사 및 주변인들의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