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신문
- 최초 등록일
- 2006.09.20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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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에 대한 복지신문을 만든겁니다. (예를들어 호주제,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등)
목차
▶ 호주제... 제도의 붕괴인가? 남녀평등의 실현인가?
▶ 가정폭력 ...
▶ 이혼으로 달리고 있는 가정
본문내용
⇒ 호주제란 실제 가족공동체를 이루고 있느냐에 관계없이 한 가족 집단에 반드시 가장인 호주를 두고 그 호주의 지위는 승계에 의해 종적으로 이뤄지며, 순위는 장남을 중심을 이어지는 제도다.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호적에 입적(入籍)해야 한다. ‘출가외인’, ‘호적을 파간다’는 말은 여기서 파생된다. 사람들은 호주제가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제도인 것처럼 오해를 많이 한다. 그러나, 호주제는 사실 일본 식민지 시대의 잔재일 뿐이다. 우리 역사를 보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도 호적과 호적편성의 규정이 있었고, 조선 초기에 이르러 유교적 종법제가 확립되면서 가부장제 가족제도가 형성되었으나 이것은 오늘날의 호적상 관념적 집단 에서 비롯된 호주제와는근본적으로 다르다. 호주제는 일제 침략 이후 일제의 천황제적 가족국가 이데올로기에 의해 전통적 가부장제의 요소가 강화되고 변질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일제는 내선동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조선의 가족제도를 천황제의 하부구조로 만들기 위해 그들의 호주제와 가제도를 조선의 호적제도 및 관습법에 이식하였고 결국 1896년 이래의 민적법, 관습조사 보고, 조선민사령등을 통하여 그들의 호주제가 조
선의 전통적인 가장권에 접목, 이식되었다고법학자들은 지적한다.
일본은 패전 후 반민주적 제도이며 헌법위반이라는 이유로 천황통치의 붕괴와 동시에 호주제를 폐지하였다. 그러나1958년 공포된 우리 민법은 입법 당시 근대 정신보다 관습을 많이 반영하였다.
또한 결혼한 10쌍 가운데 3쌍이 이혼을 하고 전체 결혼건수의 13%이상이 재혼가정이다. 혈연적 관계에서 벗어나 공동체 가족이나 동거가족, 미혼모들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호주제가 남아있는 우리 민법은 새로운 형태의 가족관계의 정당성이나 현실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민법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여성은 혼인하여 남편호적에 입적하고, 자녀 역시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