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근로계약의 의의 기능 및 효력
- 최초 등록일
- 2006.09.14
- 최종 저작일
-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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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근로계약의 정의 및 법적 성질
- 근기법 제17조 : 민법상 고용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유형으로 규정
- 근로계약 : 유상쌍무계약, 낙성계약, 불요식계약, 계속적 계약, 전속적 계약
# 항만노조 소속 근로자들이 여러 회사와 동일유사한 하역계약을 체결하여 노무제공에 따른 작업비만을 받은 경우 하역계약은 근로계약인가?
# 대학재학중인 전국적 상위권의 운동선수를 스카우드하기 위해 미리 맺은 전속계약(고액의 전속금과 매월 격려금 지급)은 근로계약에 해당하는가?
목차
근로계약의 의의
1. 근로계약의 정의 및 법적 성질
2. 계약당사자의 의무
근로계약의 기능 및 효력
1. 근로계약의 기능 : 근로조건(권리의무)의 내용을 형성하는 기능
2. 근로계약과의 관계에서 노사관행의 기능
3. 근기법 위반의 근로계약(22조)
4. 취업규칙 위반의 근로계약(100조) : 취업규칙에 강행적 / 직률적 효력 부여
5. 단체협약 위반의 근로계약(노조법 33조)
본문내용
1. 근로계약의 정의 및 법적 성질
- 근기법 제17조 : 민법상 고용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유형으로 규정
- 근로계약 : 유상쌍무계약, 낙성계약, 불요식계약, 계속적 계약, 전속적 계약
# 항만노조 소속 근로자들이 여러 회사와 동일유사한 하역계약을 체결하여 노무제공에 따른 작업비만을 받은 경우 하역계약은 근로계약인가?
# 대학재학중인 전국적 상위권의 운동선수를 스카우드하기 위해 미리 맺은 전속계약(고액의 전속금과 매월 격려금 지급)은 근로계약에 해당하는가?
2. 계약당사자의 의무
(1) 주된 의무
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 근로대기상태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 근로제공의무의 이행이 있는 것인가?
# 태풍으로 인한 생명,안전상의 긴박한 위험 때문에 근로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단하였다면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인가? 이 경우 근로자는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의 효과로서 손해배상 외 직접강제 혹은 간접강제 가능한가?
나.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
- 근로제공의무와 대가적인 쌍무관계
- 임금의 지급형태(예, 시간급, 직무급, 성과급)는 불문
# 파업기간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 가족수당은 근로제공과 대가적인 관계에 있는 임금에 해당하는가?
# 고객이 직접 지급하는 봉사료(팁)를 임금으로 볼 수 있는가?
(2) 부수적 의무 : 계속적, 전속적 계약상의 특징에 기인
가. 근로자의 의무 :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는 신의칙상 의무
- 비밀유지의무 : 근로자가 근로제공과 관련 취득한 사업, 경영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의무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영업비밀의 정의(제2조 2호) / 영업비밀침해행위의 유형(제2조 3호, 특히 라목) /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제10조 이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