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와 의무
- 최초 등록일
- 2006.09.09
- 최종 저작일
-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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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권리와 의무에 대해 설명
목차
권리
의무
본문내용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주장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수단으로서, 법률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부여하는 힘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간이 타인에 대하여 자기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을 총칭하기도 한다. 권리는 우연히 발생하여 존재해 온 것이 아니라 사회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세력간의 대항을 통하여 역사와 함께 끊임없이 전개되어 온 <권리를 위한 투쟁> 속에서 성장되어 왔다. 따라서 사회 각 세력간의 대항에서 얻어진 일정한 지배영역이 사회적으로 승인을 획득할 때, 비로소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이것이 국가권력에 의하여 승인·보장될 때 법률상 권리로 인정받는다.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은, 인간은 생명·자유 및 행복의 추구라는 천부의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해 정부가 조직되었다고 선언하였고, 프랑스 인권선언도 모든 정치적 단결의 목적은 인간의 힘으로 소멸할 수 없는 자연권을 보전하는 데에 있는데 이러한 권리란 자유·소유권 및 압제에 대한 저항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선언에 표현된 자연권도 결국 법률에 의하여 보장될 때 실제적 권리가 되는 것이다. 권리는 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 이전에 존재할 수 없으며, 기본적 인간의 권리는 천부의 것이라고 주장되기도 하나, 이것 역시 민주주의 국가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국가가 인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권리와 법질서 및 재판제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권리선존설(權利先存說)과 법선존설(法先存說)이 있는데, 전자는 권리가 먼저 존재하고, 그것을 보호하는 하나의 제도로서 재판제도가 있다는 설이고, 후자는 권리도 역시 재판에 있어서의 공소 가능성에 불과하다는 설로, 이 두 설은 상호보완관계로 보아야 한다.
권리는 권리를 부여하는 근거가 되는 법이 공법 또는 사법인가에 따라서 공권과 사권으로 나눌 수 있다.
공권이란 공법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로, 주체가 국가나 공공단체인 경우를 국가적 공권이라 하고, 국민 개개인의 경우를 개인적 공권이라고 한다. 국가적 공권은 그 내용에 따라 명령을 내리는 하명권(下命權), 신체나 재산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강제권, 권리를 설정·변경·소멸하는 형성권 등으로 나누어진다. 개인적 공권은 국민 개인이 공법관계에 있어서 국가에 대하여 갖는 권리로, 참정권·수익권·자유권 등이 있다. 한국 헌법은 이들 개인적 공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생활권적 기본권(생존권)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그리고 환경권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