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형법각론 주거침입죄, 퇴거 불응죄
- 최초 등록일
- 2006.08.10
- 최종 저작일
-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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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발표하려다 저장을 잘못해서 문서 하나 날리고선
급하게 작성해서 그런지, 논리가 않맞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이라 기억도 않나고 =,=;; 2페이지 설 부분인것 같은데...
자료를 모아 합치다가 오류가 난듯 싶습니다.
그것 빼곤 페이퍼 작성은 칭찬 받았어요.
목차
주거침입죄
Ⅰ. 서
1. 의의
2. 보호법익
(1) 구 주거권설
(2) 신 주거권설(독일 통설, 박상기, 이정원, 이재상, 박동희)
(3) 주거자의 평온설 (통설, 판례)
(4) 복합설(=실질설, 김일수)
3. 보호정도
4. 주거침입죄의 체계
Ⅱ. 주거침입죄
*조문
1.의의
2. 구성요건
(1)행위 객체
(가) 타인의 주거
(나) 관리하는 건조물
(다) 선박이나 항공기
(라) 점유하는 방실
(2) 행위주체
(3) 행위
*사례
*참조판례
3. 결과 : 주거평온의 교란
4. 위법성조각사유
5. 죄수
Ⅲ. 퇴거불응죄
1)의의
2)구성요건요소
3)결과
Ⅳ. 특수주거침입죄
Ⅴ. 주거수색죄
*참고문서
본문내용
1. 의의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들 장소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퇴거하지 않음으로써 주거내에서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319조). 이는 헌법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주거의 자유를 구체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이다.
형법상 주거침입의 죄는 ① 주거침입․퇴거불응죄(319조), ② 특수주거침입죄(320조), ③ 주거수색죄(321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미수범(322조)을 처벌한다. 그리고 포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본 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다(2조).
2. 보호법익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다음의 견해 대립이 있다.
(1) 구 주거권설
보호법익을 주거권으로 파악하면서 그러한 주거권은 호주(세대주)만이 가진다고 이해하는 견해이다. 따라서 이 견해에 의하면 호주가 없는 동안 호주의 처와 간통할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한다.
일본의 통설- 비판 우리의 헌법의 평등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견해이다.
(2) 신 주거권설(독일 통설, 박상기, 이정원, 이재상, 박동희)
보호법익을 주거권으로 파악하는 것은 호주 주거권설과 같지만, 그러한 주거권의 주체는 호주(세대주)만에 제한되지 않고, 적법하게 주거를 점거한 자에게 모두 주어진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처도 주거권을 갖는다. 하지만 주거권자와 사실상 주거를 지키고 있는 자는 엄연히 구별되므로, 사실상 주거를 점유하고 있는 자의 승낙을 얻었더라도 주거권자의 승낙을 얻지 못했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문제는 남편의 부재중에 처가 간통목적으로 외간남자를 끌어 들인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가 하는 것이다. 호주주거권설에 의하면 처도 주거권을 갖고 있으므로 처의 동의를 받고 주거에 들어간 외간남자는 간통죄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주거침입죄로는 논죄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학자에 따라서는 주거권자의 주거권설을 취하면서도 동 사안에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하는 견해를 표명하기도 한다. 동 견해는 주거권을 가진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동 사안에서는 남편의 주거권이 침입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