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법률행위의 대리 (요약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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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에서 법률행위의 대리 부문을 요약해서 총정리 했습니다.시험 대비로도 좋고 레포트로 제출해도 좋습니다.
목차
법률행위의 대리01. 서설
Ⅰ. 대리의 의의
1. 대리의 개념
2. 대리제도의 기능
3. 대리의 본질
Ⅱ.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1. 법률행위
2. 불법행위
3. 사실행위
4. 준법률행위
Ⅲ. 대리와 구별되는 제도
1. 간접대리
2. 대표
3. 사자
4. 간접점유
Ⅳ. 대리의 종류
1. 임의대리, 법정대리
2. 능동대리(적극대리), 수동대리(소극대리
3. 유권대리, 무권대리
02. 대리권(본인, 대리인 사이의 관계)
Ⅰ. 대리권의 의의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1.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2. 임의 대리권의 발생원인(수권행위)
Ⅲ. 대리권의 범위
1. 법정대리권의 범위
2. 임의대리권의 범위
Ⅳ. 대리권의 제한
1.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금지
2. 공동대리
Ⅴ. 대리권의 남용
1. 의의
2. 대리권 남용의 요건
Ⅵ. 대리권의 소멸
1. 법정대리, 임의대리에 공통한 소멸원인(제127조)
2.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3. 법정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03. 대리행위(대리인, 상대방 사이의 관계)
Ⅰ. 현명주의
1. 의의
2. 현명의 본질
3. 현명의 방법
4. 현명하지 않은 행위의 효과
5. 현명주의의 예외
Ⅱ. 대리행위의 하자
1. 원칙
2. 예외
Ⅲ. 대리인의 능력
1. 대리인의 행위능력
2. 적용범위
3. 무능력자인 대리인과 본인과의 관계
04. 대리의 효과(본인, 상대방 사이의 관계)
Ⅰ. 본인에의 귀속
Ⅱ. 본인의 능력
05. 복대리
Ⅰ. 의의
1. 복대리의 개념
2. 복대리인의 법적 성질
3. 복임행위의 성질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1. 복임권
2. 임의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3.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Ⅲ. 복대리인의 지위
1. 복대리인과 본인과의 관계
2. 복대리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3. 복대리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4. 복대리인의 복임권
Ⅳ. 복대리권의 소멸
06. 무권대리
Ⅰ. 서설
Ⅱ. 표현대리
1. 서설
2.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125조)
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월권대리, 제126조)
4.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제129조)
Ⅲ. 협의의 무권대리
1. 계약의 무권대리
2.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본문내용
Ⅱ. 표현대리1. 서설
(1) 의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진정한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고, 또한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관하여 본인에게 어느 정도의 원인이 있는 경우 본인이 그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그러한 외관을 신뢰한 선의, 무과실이 제3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며 나아가서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려는 것이 표현대리제도이다. 즉 대리행위의 유효여부에 관해서는 유권대리와 같이 취급되며, 협의의 무권대리와는 전혀 다르다. 그러나 표현대리도 무권대리라는 견해가 다수설, 판례이고, 표현대리의 근거는 일종의 신뢰책임이다.
(2) 종류
우리 민법은 다음 세 가지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1)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본인이 표현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경우이다.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대리인이 그 대리권을 넘은 행위를 한 경우이다.
3)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f제129조)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본인을 위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이다.
(3) 표현대리의 적용범위
1) 공법행위
무권대리인의 공법상의 행위를 대리한 경우에는 표현대리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단 공법상의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부동산 매각 등 사법상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현대리를 인정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
2) 소송행위
소송행위에는 표현대리의 규정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없다.
3) 어음행위
판례는 어음행위에도 표현대리를 긍정한다. 특히 어음위조에도 표현대리를 적용한다.
4) 강행법규 위반인 경우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표현대리를 적용하여 상대방이 본인에게 그 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이를 부정한다. 즉 투자수익보장약정은 <증권거래법>상의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데 이 경우 증권회사의 지점장에게 그와 같은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수여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그 약정은 여전히 무효이므로 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될 여지가 없다.
(4) 표현대리의 일반적 효과(모든 표현대리에 적용)
1)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125조 본문)
이에 따른 효과로는 책임뿐만이 아니라 무권대리행위에 따른 상대방에 대한 권리도 아울러 갖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2) 표현대리와 과실상계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본이는 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
3) 표현대리의 주장방법
표현대리는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이며,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는한 본인은 대리인의 대리행위를 추인을 하면 되는 것이지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참고 자료
민법총칙 - 곽윤직민법총칙 - 홍성재
민법 및 민사특별법 - 강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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