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비판적 성찰
- 최초 등록일
- 2006.07.27
- 최종 저작일
-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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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조직을 비판적으로 살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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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부조직개편은 김대중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이겠다. 김대중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작업은 1998년 1월 7일부터 2월 24일까지 약 50일 동안 심의위원회와 실행위원회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심의위원회는 정치, 행정, 법조, 언론, 학계 등에 걸친 위원 14인으로 구성되었고 실행위원회는 주로 학계의 교수,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위원, 국민회의 총재특보, 관료 등 9인으로 구성되었다. 이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정개위)의 법적 성격은 법적 근거가 있었던 기구는 아니다. 당선자의 요청에 따라 정권인수위원회의 부설기구 정도의 성격을 지녔을 뿐이다. 예산도 인수위에 배정된 돈을 썼으니까 그렇게 규정해도 큰 지장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법적 근거와 성격이 불분명한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의 의안이 되어 정부조직법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법과 정치, 내지는 정치권력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해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정개위를 인수위의 보좌기구 정도로 생각하고 필요한 안을 토의해 개정안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생각하면 큰 어긋남은 없을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작업은 역대 개편작업과 매우 다른 양상을 띄는데, 개혁의 폭이 넓은 것은 물론이고 절차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그 특징을 언급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정부조직 개편작업을 정치권이 주도했다. 그것도 현재 정권을 잡고있는 주체가 아니라 정권을 담당할 예정에 있는 예비정부가 이를 주도했다.
둘째, 공개리에 정부조직 개편작업을 진행하였다.
셋째, 사회의 분위기가 정부의 축소조정을 요망하고 있어서 개혁의 벽이 그리 높지 않았다. 외환의기라는 미증유의 사태가 벌어져 사회 전 부문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여망에 부응해 스스로의 개혁에 인색한 관료권이 총체적인 저항을 하지 못했다.
넷째, 기왕의 안이 미리 마련되고 위원회는 형식적인 역할만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모든 논의는 원점에서 출발하였다. 과거에는 실질적으로 청와대 같은 기관이 제시한 의견에 따라 논의하고 추인하는 것 이상이 아니었다.
다섯째, 정치적 이해관계 개입으로 인해 확정된 안 자체에 모순된 점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개혁이 뒤를 잇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심의위원회는 매일 열리는 실행위원회의 토의안건을 심의해 가는 방식을 취했는데 1월 16일 제 1차 시안을 공론에 붙이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 본격적인 활동을 했고, 2월 6일 제 2차 시안을 준비한 후 18일까지 집중적인 심의에 임했다. 제 1차 시안의 요지는 첫째, 중앙인사위원회와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대통령직속기구로 하는 것이었다. 둘째, 과학기술처를 제외한 정부부처의 각 처를 국무총리실의 직속기구로 하면서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었다. 셋째, 따라서 내무부는 자치부로 명칭만 변경한 것이었다. 넷째, 통상산업부에 중소기업청을 통합해 산업부로 한다. 통상협상은 외무부로 이관하는 전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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