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형벌론에 있어서의 형의 양정(量定)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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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 자료는 형법총론 형벌론에서의 주요 논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형의 양정`에 대한 이론과 관련판례를 여러 형법교수님들과 강사들의 교재를 활용하여 상세히 정리한 것입니다(단권화대비자료).목차를 참고하시면서 시험대비, 과제작성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I. 서론II. 형의 양정의 단계
1. 법정형
2. 처단형
3. 선고형
III. 형의 가중·감경
1. 형의 가중과 감경
(1)형의 가중
1)일반적 가중 사유
2)특수적 가중사유
(2)형의 감경
1)법률상의 감경
(a)필요적 감경사유
(b)임의적 감경사유
(c)자수와 자복
<관련판례>대판 1999.4.13 98도4560
<관련판례>대판 1999.7.9 99도1695
<관련판례>대판 1994.10.14 94도2130
<관련판례>대판 1994.5.10 94도659
2)재판상의 감경(작량감경)
<관련판례>대판 1991.6.11 91도985
2. 형의 가감례
(1)형의 가중·감경의 순서
(2)형의 가중·감경의 정도와 방법
1)형의 가중정도
2)형의 감경정도와 방법
(a) 법률상의 감경의 정도와 방법
(b)작량감경의 정도와 방법
IV. 양형(量刑)
1. 양형의 의의
2. 양형의 기준
(1)양형책임(量刑責任)의 개념
(2)양형에 있어서 책임과 예방
1)범위이론과 유일형이론
2)단계이론
3. 양형의 조건(양형인자)
(1)양형판단의 자료
1)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제1호)
2)피해자에 대한 관계(제2호)
3)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제3호)
4)범행후의 정황(제4호)
<관련판례>대판 2001.3.9 2002도192
(2)이중평가의 금지
V. 형의 면제, 판결 선고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
1. 형의 면제
2. 판결선고전 구금 일수의 통산
<관련판례>대판 2003.2.11 2002도6606
<관련판례>대판 2004.4.27 2004도482
3. 판결의 공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형법은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일정한 종류와 범위의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범위에서 법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정당한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 법관이 구체적인 행위자에 대하여 선고할 형을 정하는 것을 형의 양정 또는 형의 적용이라고 한다. 형의 양정은 광의와 협의의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협의의 형의 양정은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될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하는 것임에 반하여, 광의에 있어서는 그 형의 선고와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여기서는 협의의 형의 양정을 검토하기로 한다.
형의 양정은 형법과 법관의 분업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형법은 구체적인 범죄에 대하여 선고할 수 있는 형의 범위만을 규정할 뿐이며, 개별적인 형의 양정은 법관에게 맡기고 있다. 이 범위에서 법관은 재량에 의하여 정당한 형벌을 발견해야 한다. 그러나 형의 양정에 법관의 자의나 감정을 허용할 때에는 그것은 혼돈이며 도박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의 양정의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은 형법적 평가의 핵심이며 형벌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있다.
II. 형의 양정의 단계
구체적인 사건을 통하여 추상적인 형벌이 구체화되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된다.
1. 법정형
법정형이란 개개의 구성요건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을 말한다. 이는 입법자가 각 구성요건의 전형적인 불법을 일반적으로 평가한 형의 범위이다. 법정형은 구체적인 형의 선택을 위한 일차적 기준이 된다는 의미에서 양형 이론의 출발점이고, 형의 양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법정형을 정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형벌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 법관의 자유재량에 맡기는 것을 절대적 전단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절대적 법정형은 일정한 범죄에 대한 형벌의 종류와 분량을 법률에 엄격히 규정하여 법관의 재량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말하며, 법률에 형벌의 종류와 범위만을 규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법관이 구체적인 형을 정하도록 하는 것을 상대적 법정형이라고 한다. 절대적 전단형은 형법의 보장적기능을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절대적 법정형은 개인의 인권 보장에는 도움이 되어도 구체적 타당성을 가진 형을 정할 수 없다는 단점을 지닌다. 형법은 상대적 법정형을 원칙으로 하고, 여적죄(제93조)에 관하여만 절대적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2. 처단형
법정형이 처단의 범위로 구체화된 형을 처단형이라고 한다. 법정형에 법률상 및 재판상의 가중·감경을 한 형을 말한다. 즉 법정형에 선택할 형종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형종을 선택하고 그 형에 필요한 가중·감경을 한 형이 처단형이다. 처단형은 선고형의 최종적 기준이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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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제4판,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