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제법
독도와 관련한 동해 영유권 분쟁...
목차
Ⅰ. 배타적 경제수역
Ⅱ. 새로운 국제 어업질서와 한일 양국의 입장
1. 배경
2. 배타적 경제수역의 채택
3. 일본의 협정종료 통고
4. 구 어업협정체제의 한계
Ⅲ. 일본 정부선박의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수로탐사활동문제 및 한국의 대응방법
Ⅳ.국제재판소에 의한 해결
본문내용
이와 관련하여,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었다.
첫째, 구 어업협정상 양국이 갖는 각자의 12해리 어업전관수역은 그 의미를 상실하였다. 한일양국은 1977년에 각각 영해법을 제정하여 12해리 영해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또한, 유엔 해양법협약상 더 포괄적인 범위의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이 인정되는 경제수역제도가 200해리의 해역까지 인정됨으로써, 어업협정상 어업수역은 존재의의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둘째, 기존의 어업협정은 공해를 협정수역으로 하였지만, 경제수역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양국 사이에 공해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공동규제수역 이원에서의 기국주의에 의한 단손체제는 경제수역의 연안국주의에 의한 단속제체와 양립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과도한 총 허용어획량의 설정도 경제수역의 자원관리 취지와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 셋째, 어업공동위원회의 법적 권능이 권고에 그쳤고 그 운영 또한 경직되어 있어서, 협정의 내용이 원활하게 이행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공동규제수역과 공동자원조사수역의 운영이 형식적이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어업자원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넷째, 유엔 해양법협약상 경계왕래어족이나 고도회유성어종의 보존 및 관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접국들과의 협력체제가 불가피한데, 기존의 어업협정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처가 불가능하였다.
결국, 한일 양국은 이러한 구 협정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98년 9월 새로운 협정의 내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합의하였다. 즉 양국은 어업전관수역의 범위, 전통적 조업실적의 보장, 중간수역의 동쪽 한계선, 중간수역의 법적 성격 내지 자원관리 방식, 제주도 남부수역의 처리 등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합의를 마쳤고, 동년 10월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 및 서명을 마쳤다. 그리고 일본은 동년 12월 4일 및 11일, 각각 참의원과 중의원에서 협정에 대한 비준을 동의하였고, 한국은 1999년 1월 6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비준을 동의하여, 199년 1월 22일부터 협정이 발효하였다.
이상과 같은 경과를 거쳐서 성립된 새로운 한일어업협정은 한일양국이 경제수역체제에 입각하여 새로운 어업질서를 받아들임으로써 어업에 대한 서로의 이해를 조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협정의 요점은, 경제수역의 중복에서 오는 약국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국이 자국연안의 일정해역에 어업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수역(경제수역 또는 경제수역으로 간주하는 수역)을 설정하고, 그 외측의 일정한 양국 사이의 해역에 중간수역을 설정함으로써, 경제획정 문제를 유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어업협정에 대한 쟁점분석 및 평가와 관련해서도 궁극적으로는 중간수역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해석과 지난 3년간의 현실적 협약운영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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