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회학]국가보안법 52년_PD수첩_방송대본
- 최초 등록일
- 2006.07.13
- 최종 저작일
-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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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보안법의 역사에 대해 소개.
실제 PD 수첩에서 방송 된 내용의 대본입니다.
방송을 보지 않고도 이 문서를 통해 국가보안법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민현기 프로듀서 :
안녕하십니까? PD수첩의 민현기입니다.
◉ 이우환 프로듀서 :
이우환입니다.
◉ 민현기 프로듀서 :
지난 6월 남북 정상회담이후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가 뜨거운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 양쪽 모두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양극단의 논쟁, 그 이면에는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이우환 프로듀서 :
지금 시중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인형과 패션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가 보여준 면모를 공공연하게 칭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런 행동들이 과연 적법한 것일까? 현행 국가보안법을 곧이 곧대로 적용하면 이는 엄연한 범법행위입니다. 먼저 국가보안법의 현주소를짚어 보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6월초 열렸던 평양교예단의 공연,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던 우리 관중들 모두는 종전의 시각으로 보면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를 위반했습니다.
◉ 김형태 / 변호사 :교예단 와서 잘한다, 그것도 보면 찬양이거든요, 그리고박수치면 그거 고무고, 너 참 잘해 열심히 잘해라 말이야, 남북간에 탁구시합을 하고 있는데 북한선수 응원하면 북한을 고무한 거죠.
◉ 이상수 의원 / 새천년 민주당 :
철거민들이 철거 당하면서 철거하는 사람들 한테 김일성보다 더 한놈, 이 한마디했다고 해서 김일성을 찬양했다고해서 구속시키는 예가 있을 정도입니다.
◉ 조용환 / 변호사 :찬양한다, 고무한다, 동조한다, 이런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것이 일상생활에서 일반인들이 쉽게 정부를 비판하고 또북한에 대해서 자기 느끼는 대로 어떤 얘기를 할 때 어디까지 적용이 되고 어디까지 적용이 안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故 문익환 목사, 그는 지난 89년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을 만나고 돌아
오자마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공안당국에 연행됐습니다.
◉ 문익환 목사 :
민간 차원의 교류하고 하는 것은 격려할 만한 일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하는
참고 자료
PD수첩_국가보안법 5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