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외국 활동보조인서비스 현황과 제도화의 쟁점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의미와 필요성
1.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정의와 내용
2. 중증장애인에게 있어 활동보조인은 필수적인 기본권
3. 수많은 중증장애인들이 무권리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
Ⅲ. 외국 활동보조인서비스의 현황
1. 미국 :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와 전달 방식
2. 일본 : 다양한 제도의 복합을 통한 서비스 제공과 시행체계의 변화
3. 유럽의 사례들
Ⅳ. 제언 : PAS 제도화에 있어서의 쟁점과 올바른 논의 방향
1. 전 장애영역에 대한 포괄성의 문제
2. 연령 제한
3. 소득 수준
4. 서비스의 전달 방식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
5. 활동보조인의 양성 과정 및 노동자로서의 기본권 보장의 문제
6. 장기요양보장(Long-Term Care)제도와의 관계성 문제
본문내용
활동보조인서비스란 다양한 일상 활동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에게 유급의 인력이 활동 보조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2006년 들어 장애인당사자들의 활발한 현장 투쟁에 힘입어 제도화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본권으로서 파악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나타나듯이, 대다수의 중증장애인들은 가족에게 의지해야 하거나 도움의 제공자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재활법과 메디케이드에 근거하여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전달체계에 있어 대행기관에 전권을 위임하는 모델,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모델, 장애인당사자에게 직접 권리를 부여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활동보조인을 연결만 시켜주는 모델 등 크게 3가지 방식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다양한 제도의 복합을 통해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제공되는 형태를 보인다. 그리고 유럽의 경우 영국은 활동보조인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눈여겨 볼만 하며, 스위스는 장애인당사자들의 협동조합이 활동보조인서비스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 볼 때,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제도화 과정에서 나타날 쟁점은 전 장애영역의 포괄성 문제, 연령 제한, 소득 수준, 전달방식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 활동보조인의 양성과정과 신분보장, 장기요양보장제도와 관계성 등 크게 6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권성민(2004),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경미(2005), “미국의 활동보조 서비스”, 한․일․미․독 4개국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및 제도 심포지엄, 정립회관.
박찬오(2005), “일본 자립생활 지원의 법적 기반, 장애인자립생활지원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외.
변용찬 외(2005),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성숙진(2002), “미국 중증장애인 독립생활운동 개념과 발달과정”, 재활복지 6권 2호,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이익섭․김경미 외(2006), 장애인 자립생활 시범사업 평가 및 모델개발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이상호(2006),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제도화의 방향과 과제 토론문”,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제도화의 방향과 과제, 한국장애인인권포럼․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2005), 함께걸음, 2005년 3월호 & 7월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2006), 활동보조인제도화 투쟁자료집.
정미야(2004), “미국과 일본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실천 지원체계 연구”, 호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정일교(2006), “일본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의 제도적 고찰 : 활동보조인제도를 중심으로”, 출처 미확인 논문.
정종화(2005),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제4회 한․일 장애인 자립생활 세미나 : 활동보조 제도화의 필요성, 우리이웃 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05),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법 개정 방향”, 한국적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과 법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조한진(2005), “장애인복지법 평가와 미국의 자립생활 관련법, 장애인자립생활지원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2006), “미국의 활동보조서비스와 우리의 선택”, 지역사회 중증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자립생활 기반조성 세미나,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윤영(2005), “독일의 자기결정의 삶과 활동보조서비스”, 한․일․미․독 4개국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및 제도 심포지엄, 정립회관.
요코야마 테루히사(2000), “일본 장애인 운동의 역사와 과제 : 개호 서비스 운동을 중심으로”, 한․일장애인자립생활세미나 2000자료집, 정립회관․일본휴먼케어협회.
Glen W. White․Marca Bristio 외, 한․미 장애인자립생활 워크샵 자료집, 정립회관.
웹사이트 http://www.apa.org/pi/disability/pa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