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학]조선시대의 지주제도와 농민생활
- 최초 등록일
- 2006.06.25
- 최종 저작일
-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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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주제도의 구조와 변동
가. 지주제도의 종류
나. 소작료율과 소작료 형태
2. 지주․소작인의 사회신분과 사회관계
가. 지주제도와 사회신분
나. 신분제의 폐지와 지주제도의 변동
3. 농민층의 토지에 관련된 권리
4. 농민층의 의무와 부담
Ⅲ. 결 론
본문내용
한국의 사회사에서 지주제도의 기원은 멀리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삼국시대에도 일부 사적 토지 매매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사전(賜田)이나 사원전(寺院田) 식읍(食邑)이 지주제도에 의하여 경작되었으리라고 추정되고 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토지 매매가 성행하였고, 특히 말기에는 토지 겸병과 토지 사유화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토지에서는 몰락한 농민이 소작농으로 되어 봉건적 지주제도가 전개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려시대에 들어오면서 부터는 지주제도에 관한 기록들이 자주 나타난다. 『고려사(高麗史)』의 973년(광종 24년) 12월에는 “진전(陳田-경작하지 않고 묵혀 둔 땅)을 개간한 사람은 사전(私田)의 경우 첫해의 수확물은 개간자가 전부 갖고 둘째 해부터는 토지의 주인과 반(半)씩 나눈다”고 기록되어 있다. 얼마 뒤인 1111년(예종 6년) 8월에는 “3년 이상 묵은 진전을 개간한 경우에는 그 수확물을 2년간 전부 소작농가에게 주고 제3년에 가서 지주와 반(半)씩 나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들은 고려 초기부터 공전제(公田制)하에서도 휴경지 또는 폐토지를 의미하는 진전의 개간 경작에서는 합법적으로 지주제도가 존재했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이 기록에서도 이 시대에는 지주를 전주(田主), 소작인을 전호(佃戶)라고 불렀고, 소작료율은 생산물의 50%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 중기 이후 공전제가 현저히 붕괴되기 시작하고 고려 말기에 중앙 집권적 국가의 통제력이 약화되자 권세를 장악한 귀족층은 각 지방에 대농장들을 설치하여 지주화되었다. 그들은 권세의 크기에 따라 큰 권세를 가진 귀족들은 대지주가 되고 작은 권세를 가진 귀족들과 신진 관료들은 중소 지주가 되었다. 종래의 공전을 사전화하여 지주가 된 귀족들은 그들이 사점한 토지의 대부분을 자기의 노비들이나 몰락한 농민들에게 소작시킴으로서 지주제도는 일반적인 제도가 된 것이다. 이 경우에 권세 있는 귀족인 지주들은 소작인들에게 강력한 ‘사회 신분적 규제’를 가하였다.
참고 자료
신용하, <지주제도와 농민생활>, 『한국사회사의 이해』, 제1부 제2장, 문학과 지성사, 1995.
강만길, <세도정권과 민중저항>, 『고쳐 쓴 한국근대사』, 제1부제1장제2절, 창작과비평사, 1994.
김건태, 『조선시대 양반가의 농업경영』, 역사비평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