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상속포기와 효과
- 최초 등록일
- 2006.06.23
- 최종 저작일
- 2006.06
- 18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5,000원
소개글
상속포기와 효과 및 각국 입법례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원심 판단
III. 대법원 결정요지
대법원 결정에 대한 평석
Ⅰ. 쟁점
II. 상속포기의 형태 및 상속채권자와 상속인 보호의 형평
III. 민법상 상속채권자와 상속인의 지위와 관련한 문제점
IV. 비교법적 고찰
V. 맺는말
본문내용
4. 선순위 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와 상속채무의 승계
채무초과인 상속재산의 승계를 피하기 위해 선순위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상속재산은 차순위 상속인에게 귀속되는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된다.
(1) 긍정설
채무초과인 상속재산의 승계를 피하기 위해 선순위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상속재산은 차순위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는 견해로써 첫째, 민법 제 1024조가 상속포기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차순위 상속인들이 상속개시 시부터 상속인이었던 것으로 된다는 점, 둘째, 민법 제 1044조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차순위 상속인들이 이를 상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 셋째, 민법 제 1027조는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차순위 상속인들이 이를 상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 수 있다.판례 역시 긍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2) 부정설
채무초과인 상속재산의 승계를 피하기 위해 선순위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상속재산은 차순위 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견해로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고 있다.
첫째, 상속의 포기는 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을 경우에 채무승계를 피하기 위해 행하여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상속인과 밀접한 생활 공동관계를 맺고 있던 선순위상속인들이 이를 포기하였는데 그 보다 유대관계가 희박하고 상속에 대하여 관심도 없었으며, 상속의 가능성도 희박하던 차순위 상속인들에게 채무승계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둘째,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인 경우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다른 상속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차순위 상속인뿐만 아니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사이에서도 포기의 사실을 통지하는 것조차 요구하지 않고 있어 상속인 보호에 미흡하다는 점, 셋째, 긍정설에 의하면 상속포기의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탈하는 등 탈법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넷째, 민법 제 1027조와 제 1044조는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은 경우를 예상한 규정이며 채무초과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다섯째, 상속인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현대 상속법의 추세라는 점, 여섯째, 긍정설에 따르면 모든 상속인들이 채무를 면하려면 선순위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후, 순차적으로 상속 개시 후 3개월의 기간 내에 포기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후순위자들에게는 고려기간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일곱째, 민법 제 1042조의 상속포기의 소급효는 상속 포기자에 한하여 권리포기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면 족하고, 선순위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였다 해서 논리 필연적으로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개시 시부터 상속인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