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법정견학문
- 최초 등록일
- 2006.06.22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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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원 견학문입니다.
민사법정의 모습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쓴 다음
견학한 재판사건을 3개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느낀 점을 작성하였습니다.
A 받았구요
글씨 크기는 10pt 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민사 법정의 모습
Ⅲ. 재판의 모습
1. ‘2004가합99150 물품대금’
2. ‘2005가합8642 가계대금 및 부당이득금’
3. ‘2005다52264 사해행위취소’
Ⅳ.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2005년 11월 22일에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다녀왔다. 교수님께서 알려주신대로 증인신문을 보기 위해 오후에 갔는데, 게시판에 붙어있는 재판 예정문을 보니 재판의 시작 시간이 일정한 시각으로 동일하게 적혀있고 연달아 이어지는 재판이 쭉 적혀 있었다. (예를 들어, 13:50 부터 하는 재판들이 각각 별개로 시각이 적혀있지 않고 그냥 전부 13:50이라고 적혀있었다.) 여하튼 나는 민사합의부 재판을 찾아 560관과 562관을 견학하였다.
Ⅱ. 민사 법정의 모습
재판정 뒷문을 열고 처음 보였던 것은 법원직원이었다. 마침 내가 먼저 들어갔던 560관 은 재판이 새로이 시작되기 전이었다. 조심스레 문을 닫고 방청석으로 가서 앉았는데 나 말고도 견학을 온 것 같아 보이는 학생들이 있었다.
민사법정은 정면 중앙에 재판장 3명이 앉아 있고, 재판장을 기준으로 하여 재판장 왼쪽의 앞에 피고가 있고, 오른쪽에 원고가 있으며 양옆으로는 변호인 석이 마련되어 있고, 재판정 바로 뒤쪽에는 방청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판사석 앞 가운데에는 서기가 앉아 있었다. 서기석에는 3명이 앉아있었는데, 여자 2명 남자 1명이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다른 여자 2명과 달리 어떤 옷을 입고 있었다. 나는 지금까지 서기가 여자 2명인 줄 알았는데 남자가 보여서 조금 의아했다.
Ⅲ. 재판의 모습
560관에서는 변론기일에 이루어진 재판이었고, 562관에서는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재판이었다.
1. ‘2004가합99150 물품대금’
560관에서 내가 처음 본 재판으로 합의부판사는 이헌섭, 장래아, 박은영이었다. 변호인들은 없고 당사자들만이 출석하여 판사와 함께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주심판사만 계속 당사자들에게 질문하였고, 원,피고 당사자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하였다. 좌배석, 우배석 판사들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중간 중간 당사자들이 제출했던 자료들을 함께 검토할 뿐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