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정리 및 사례
- 최초 등록일
- 2006.06.21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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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학 개론시간에 배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요약 / 정리하고 관련하여 2016년 용인시 도시기본계획 및 법원의 관련 법률의 최신 판결사례와 신문기사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목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광역도시계획
제 3 장 도시기본계획 - 2016년 용인시 도시기본계획
제 4 장 도시관리계획
제 5 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 법원 판결 사례 1.
제 6 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관련 신문 기사 1.
제 7 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 8 장 비 용
제 9 장 도시계획 위원회
제 10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 법원 판결 사례 2.
제 11장 보 칙
제 12장 벌 칙
본문내용
제 1 장 총 칙
◆ 목적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 정의
- 광역도시계획 :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 도시기본계획 : 도시관리 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 도시관리계획 : 도시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토지이용·교통·환경·산업·보건 등)
①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②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③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④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 :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 광역시설 :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공 동 구 : 공동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한 지하 시설물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하수도시설 등)
- 도시계획시설사업 :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
- 용도지역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함)
- 용도지구 :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용도구역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적용 /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관리 등을 위하여 결정하는 지역
- 개발밀도관리구역 :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나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
관련 기사 1. "장례식장은 모두 불법(?)"…`퇴출 압박` 2006년 3월 6일
대구시내 각 구청과 장례식장을 설치한 병원 간에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다.
구청이 `주거지구 및 도시미관 지구`에 들어선 장례식장은 모두 불법이라며 형사 고발도 불사하는 등 강력한 법적 강제에 나서자 해당 병원들은 종합병원에만 유리한 규정이라 반발하며 영업을 계속하는 한편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는 것.
대구 달서구청은 2005년 개원한 한 병원을 `장례식장 불법 용도변경` 혐의로 지난달 고발하고 1천200만 원대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 병원 자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구시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장례식장이 들어설 수 없는 도시 미관지구인데도 건물 일부를 장례식장으로 사용한다는 것. - 중 략 -
참고 자료
법제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각 지방 법원 사이트 - 판결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