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학]아동학대법규분석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06.06.18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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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학대관련 법규를 분석한 레포트.
목차
○ 아동복지법(법률제 6151호) ○
▷ 그 밖의 comment
본문내용
○ 아동복지법(법률제 6151호) ○
* 제 2 조 * - 용어의 정리.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 함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4.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 comment : 아동학대에 대한 용어 정리는 되어 있으나 너무 광범위 한 정의가 이루어져있다. 예를 들어 유기와 방임의 정확한 용어 정리의 부재는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학대의 구체적인 종류를 설명하여 아동복지법을 시행하고 판정하는데 전문적인 정확성이 필요하다.
* 제 16 조 * - 아동복지 시설 사업의 종류
③ 4. 학대아동보호사업: 아동학대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 제 23조 * - 긴급전화의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comment :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1391신고 전화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 신고 시 아동학대 신고 번호에 대한 정보가 없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긴급전화(범죄신고)에서도 사전교육을 통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를 시키며, 신고접수 시 착오 없이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법 조항이 필요하다.
* 제 24 조 * - 아동보호전문 기관의 설치 및 지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발견, 치료, 예방, 보호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 에서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예방협회 등의 비영리법인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두는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설치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참고 자료
http://www.korea1391.org :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 현황 및 법령 / 아동학대관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