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공리주의와 목적법학 및 자유법학
- 최초 등록일
- 2006.06.10
- 최종 저작일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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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리주의와 목적법학 및 자유법학
목차
Ⅰ. 공리주의자 Bentham과 J.S.Mill
1. Bentham(1748-1832)
2. J.S.Mill(1806-1873)
Ⅱ. 목적법학과 이익법학 및 자유법학
1. Jhering(1818-1892)과 목적법학
2. Heck(1858-1943)와 이익법학
3. 자유법론 또는 자유법운동
4. 법학의 학문적 무가치성의 주장자
본문내용
1. Bentham(1748-1832)
1) 개인적 공리주의: 공리란 "어떠한 행위든 그것이 당사자의 행복을 증대 또는 감소시키는 경향에 따라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는 원칙을 말한다."
2) 법의 개념: 법은 "국가의 권력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강제되며, 각 개인에게 보장하고 있는 일단의 규칙"으로, 법의 목적은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의 최대한을, 일반개인의 자유로운 활동과 조화시키는 것이라 보았다. 특히 "도덕과 입법"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법은 입법자의 의지 혹은 명령이다"고 봄으로써, Austin의 법개념 정립에 영향을 주었으며, 법실증주의의 선구자가 되었다(Bodenheimer).
▶공리주의는 철저한 경험주의, 의식적 법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실용주의 법률관을 취한다. 따라서 이념적 자연법을 중시한 Blackstone의 이론이 배격됨은 물론, 역사법학 역시 거부한다.
3) 법의 기능: 법은 국민이 스스로 생존하도록 이끄는 동인인 상과 벌을 창설할 뿐이다. 따라서 법은 인간의 노력을 자극하고 보상하는 조건을 창설하는 것이다.
4) 정부의 사명: 정부는 국민을 고통으로부터 보호하고, 쾌락을 증진토록 해야 한다. 특히 Bentham의 공리주의는 쾌락적 양적 공리주의임을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리판단의 측정기준은 강도, 지속성, 확실성, 입수의 원근성, 다산성, 순수성 및 범위 등이며, 궁극적으로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의 지향이라 본다.
5) 공리주의적 입법자의 목표: 법의 모든 기능은 생존을 보장하는 것, 충분히 생산하는 풍부, 평등을 수호하는 것,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중 Bentham은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평등을 강조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모든 개인으로 하여금 행복을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고 자기 자신의 생을 영위토록 하는 것이라 한다.
6) 정의, 자연법개념, 사회계약론에 대한 비판: 법을 위와 같이 이해하였기 때문에 정의를 전적으로 공리의 명령에 종속시켰다. 즉 Bentham은 "때로는 거짓을 숨기기 위하여 그들 자신이 만든 망상을 세운다. 그리고 그것을 정의라고 한다. 따라서 정의는 …가장된 것으로서 그의 명령은 어떤 특별한 경우에 적용되는 실용주의의 명령이다"고 봄으로써, 정의개념을 비난조로 언급하였다. 그리고 자연법은 알 수 없으며, 알지 못하는 입법자는 배척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사회계약은 모조물로 보고, 사실로서의 공리(유용성)를 근본적인 것으로 보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