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도시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입법배경
Ⅱ. 입법목적
Ⅲ. 용어정의
Ⅳ. 지구의 지정
Ⅳ-ⅰ 지구의 종류
Ⅳ-ⅱ 지정절차
Ⅳ-ⅲ 효력
Ⅴ. 계획의 수립
Ⅴ-ⅰ 계획수립의 절차
Ⅴ-ⅱ 효력
Ⅵ. 제정안 주요내용
Ⅵ-ⅰ재정비촉진 구역의 지정요건 완화 Ⅵ-ⅱ 용도지역의 조정
Ⅵ-ⅲ 기반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
Ⅵ-ⅳ 건축규제완화 등 특례의 범위 규정
Ⅵ-ⅴ 소형의무비율 규정
Ⅵ-ⅵ 임대주택의 확보
Ⅵ-ⅶ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 범위
Ⅵ-ⅷ 도시 재정비 위원회의 운영
Ⅵ-ⅸ 기타 주요내용
Ⅶ. 개발기대(효과)
Ⅷ. 한계 및 효과적 적용방안
본문내용
오랜기간 도시 기능을 수행해온 구시가지 지역은 비교적 최근 형성된 신시가지 지역에 비해 높은 노후‧불량도 및 도시정비기반시설 미비로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개별법에 의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개별 사업의 대상‧추진절차 등 시생방안을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개별사업을 통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특례를 종합하여 규정하기는 곤란하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국토의 이용‧개발‧보전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서, 광역개발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용적률과 건축제한 완화 등의 촉진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정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Ⅱ. 입법목적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등을 포함한 적정규모의 생활권역에 대한 종합개발계획 수립,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을 골자로 진행되던 뉴타운사업이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의 필요성에는 대응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관련법의 의제, 기준완화 등 법률에 근거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은 광역개발의 규모가 줄어들 경우 기반시설을 갖추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자칫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충과 도시기능 회복에 있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등 개별법에 의한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정비사업의 광역적 계획, 체계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추진의 근거가 되는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어 4월 4일 입법예고된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정안은 도시내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의 불균형 심화를 개선하기 위해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러한 기존 도시의 불균형적인 발전의 결과 서울시의 경우 강남신시가지와 그 외 지역의 기성시가지간의 불균형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부동
산가격의 격차뿐만 아니라 아래의 표에 나온 것처럼 주거환경의 문제도 심각하다.
참고 자료
1). 남진 외, 2004, 기성시가지 정비방향
- 주거지를 중심으로 -
2) 서울 특별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3) 부동산 신문 http://www.renews.co.kr
4) 매일경제, “강북시대 다시오나①”
··, 오재현 기자, 2006년 4월 25일
매일경제, “강북시대 다시오나②”
, 김인수 기자, 2006년 4월 27일
동아일보, “촉진지구 지정되면 강북재개발에도 타워팰리스 선다”, 박중현 기자, 정인수 기자, 2006년 4월 10일
매일경제, “강북개발 어떻게”
, 오재현기자, 2006년 5월 2일
7) 주택정책 반세기, 임서환, 기문당, 2005
8) 국토연구원, http://www.krihs.re.kr
9)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10)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보지,
· 통권 제289호
11) 김유진(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 사무관), 200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주요내용
12) 건설교통부 보도자료, 2006.4.4 스마트한 강북개발을 촉진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1].hwp
13)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법령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