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2002다59788
- 최초 등록일
- 2006.06.04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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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대법원 2005. 1. 27. 2002다59788, 손해배상(지)] 판례를 평석한 리포트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
목차
Ⅰ. 사안의 개요
1. 사실관계
2. 법원의 판단
Ⅱ. 쟁점
Ⅲ. 검토
1. 국제재판관할의 의의
2.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각국의 입장
3. 우리나라의 국제재판관할권
4.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규정의 국제재판관할규정으로서의 직접 적용 가능여부
Ⅳ. 결론
본문내용
1. 事實關係
원고는 웹디자이너로서 인터넷 도메인 이름 “hpweb.com”(이하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이라고 한다)을 미국 도메인 이름 등록기관인 네트워크솔루션사에 등록하였다. 원고는 “digitalcouple.com"이라는 도메인 이름의 웹사이트를 운영하였는데, 위 웹사이트는 회원들에게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회원들은 원고가 미리 등록 보유하고 있는 약 450개의 도메인 이름 중에서 원하는 도메인 이름을 선택하여 자신의 이메일 주소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이 사건 도메인 이름도 그러한 도메인 이름 중의 하나이다.
한편, 일반 최상위 도메인 이름에 대한 등록기관을 지정하는 등 인터넷 주소를 관리하는 국제기구인 인터넷주소관리기구 아이칸은 도메인 이름 등록기관이 아닌 제3자와 등록자 사이에 발생하는 도메인 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해결정책 및 절차규정에서 강제적 행정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 일반 최상위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기관에 대하여 위 해결정책에 의한 분쟁의 해결에 동의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해결정책 및 절차규정에 따라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의 보유자인 원고를 상대로 하여 아이칸이 승인한 분쟁해결기관 중의 하나인 미국의 국가중재위원회에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피고에게 이전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는데, 위 신청 당시 피고는 피고가 복종할 관할법원으로서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의 등록기관인 네트워크 솔루션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인 미국 버지니아주 헌던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선택하였다.
참고 자료
석광현著, “國際裁判管轄의 몇 가지 問題點”
최공웅著, “世界化時代와 國際訴訟”
장문철著, “國際私法上의 裁判管轄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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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덕 外, 『新國際私法』
김용한 外, 『國際私法』
김명기著, 『國際私法要論』
신창선著, 『國際私法』
서희원著, 『國際私法講義』
최공웅著, 『國際訴訟』
강현중著, 『民事訴訟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