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최초 등록일
- 2006.05.30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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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부조에 대해서 적어보았어요
목차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란?
2. 지원금 수급자 선정기준
Ⅱ. 최저생계비
1. 최저생계비란?
2.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3.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추정방식
4. 2004년 계측조사
Ⅲ. 근로소득보전세제 [勤勞所得補塡稅制, Earned Income Tax Credit : EITC]
1. EITC란?
2. EITC의 대두 배경
3. 우리나라의 EITC
4. 근로소득보전세제(EITC)가 성공하려면..
Ⅳ. 사각지대 문제, 규모
1. 수급대상자 관련
2. 급여수준 및 급여체계
3. 전달체계
4. 자활사업과 근로유인을 위한 소득공제제도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란?
빈곤계층에 대해 국가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
1961년부터 시행되었던 생활보호제도(생활보호법)를 대체하는 복지정책으로, 지난 2000년 4·13총선을 앞두고 발표돼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로부터 생계지원을 받더라도 일할 능력이 있으면 자활관련 사업에 참여한다는 조건 아래 매달 생계비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공돈`을 받고 놀고먹는 등 서구 복지국가에서 나타난 `복지병`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겐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산적 복지` 철학을 기초로 하고 있다.
2. 지원금 수급자 선정기준
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과 부양의무자 2가지가 기준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원래 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이었으나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의 2개 기준으로 통합된 것이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형제·자매)이고 만약 부양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양을 기피하면 국가가 매년 정기적으로 고지서를 발부하고 강제 징수한다.
단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또는 행방불명되어 부양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지원금 수급자 선정대상이 된다.
참고 자료
http://blss.mohw.go.kr/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www.kihasa.re.kr/html/jsp/main.jsp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peoplepower21.org/ 인터넷 참여연대
http://blog.naver.com/englant7?Redirect=Log&logNo=40014463283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
http://terms.naver.com/item.php?d1id=7&docid=809 네이버 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item.php?d1id=7&docid=7218 네이버 용어사전
박상근 객원논설위원(명지전문대 교수·경영학박사·세무사). 조세일보.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