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험모집종사자
- 최초 등록일
- 2006.05.26
- 최종 저작일
-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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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모집인에대해여 조사 정리하였다.
보험업법 대학 리포트
목차
1.모헙모집인
- 보험업법과 보험모집
- 보험모집 (保險募集)
- 보험 및 보험모집인의 정의
- 보험모집인( Insurance Solicitor)
- 보험모집인의 필요성 및 역할
- 보험모집인의 요건
2.보험대리점
- 보험대리점
- 보험대리점의성격
- 보험대리점의 구분
- 보험대리점의등록
- 대리점사용인
- 등록의 취소
- 영업보증금
3. 보험중개인
- 보험중개인의성격
- 보험중개인의등록
- 보험중개인의 특징
- 보험중개인의 의무등
4. 보험모집관련 준수사항
- 보험업법에서정한 준수사항
- 보험업법위반시 벌칙
5. 우리나라의 모집인의 형태
- 지사제도(Proper System)
- 지구제도(Debit System)
- 지역제도(Block System)
본문내용
1.모헙모집인
(1) 보험업법과 보험모집
보험업법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 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 시행되고 있다. 특히 보험업법에서는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모집인 및 보험대리점의 등록을 의무화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권익보호와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2) 보험모집 (保險募集)
보험모집이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즉 보험회사
와 보험에 가입하려는 자 사이에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仲介) 또는 대리(代理)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보험 및 보험모집인의 정의
보험이란 특정한 우연적 사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경제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경제준 비의 사회적 형태로서 다수 경제주체가 결합하여 확률계산에 의거하여 거출을 부담하는 경제시설, 제도라 정의 할 수 있다.
(4) 보험모집인( Insurance Solicitor)
보험자에게 귀속되어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소개하는 자를 말하며 보험설계사, 보험외무원, 보험외판원, 보험권유원 이라고도 한다.
보험 모집인이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이 있는데, 적극적 요건으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험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및 보험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의 소유자 등이라고 보험업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험 모집인이 될 수 없는 결격요건인 소극적 요건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14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김종국,「생명보험개론」, 서울: 보험연수원, 1991.
김현홍,「보험업법」, 서울: 범륜사, 1993.
김형배,「노동법연구」, 서울: 박영사, 1991.
고평석,「보험업법」, 서울:대한손해조정연구원, 1993.
양승규,「보험법」, 서울: 삼지원, 1990.
「보험법(제2판)」, 서울: 삼지원,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