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 최초 등록일
- 2006.05.25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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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성질에 대한 고찰.
행정법강의 수강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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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설
Ⅱ.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개념
1.법규명령
2.행정규칙
Ⅲ.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1.개요
2.학설
1)법규명령으로 보는 견해(형식설)
2)수권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견해
3)행정규칙으로 보는 견해(소극설)
3.판례
4.검토
Ⅳ.결
본문내용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이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속에 들어가 있는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진 규정을 이른다.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진 규정이 대통령령,총리령,부령등 속에 들어가 있으면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진 규정이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규정으로 변경되는가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행정청이 행하는 사무처리의 기준이나 절차는 고시,훈령,예규등 행정규칙으로 정립함이 원칙이나 이들을 대통령령이나 부령 등과 같이 법규명령형식으로 정립하는 경우, 형식은 법규명령이나 규정내용이 재량준칙으로서 행정청의 사무처리기준인 경우 그 법규성 인정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다. 이하에서 행정입법에 해당되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개념을 정립한 뒤, 지공법시행령 처분기준(별표)의 법적성질을 논의하고 이와 관련하여 처분의 적법성여부와 협의소익 판단에 대하여 고찰한다.
【논점】
시행령처분기준의 법적성질을 논의하는 것은 ①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의 적법성 여부와②처분기간 만료시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는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전자의 논점은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성질이 무엇인가에 따라 처분기준의 규정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가에 있다. 따라서 시행령처분기준의 법적성질(법규명령인지, 행정규칙인지)을 판단한 후 그 처분기준에 의한 처분에 재량권이 부여되는가의 검토를 통해 당해 처분행위의 재량권 일탈,남용 사유를 밝히면 될 것이다. 한편, 후자의 논점은 가중처분규정과 관련하여 시행령처분기준의 법적성질이 무엇인가에 따라 행정청에게 그 가중처분에 따라야 할 법적의무가 있는가에 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의 해석과 관련하여 시행령처분기준의 법적성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협의소익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논리를 구성하면 된다.
참고 자료
행정법(김남진 저, 경세원)
최신행정법강의(박윤흔 저, 박영사)
감정평가및보상법규(류지태, 노병철 공저, 회경사)
행정법론(박균성 저,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