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지역의 정신건강 문제해결을 위한 전달체계
- 최초 등록일
- 2006.05.22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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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의 정신건강 문제해결을 위한 전달체계
목차
1. 정신보건 사업
2.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
3. 정신보건센터
4. 문제점과 개선방향
5. 사회복귀시설
6. 문제점과 개선 방향
....
본문내용
2.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 사회에서도 정신장애인을 시설에 수용해서 관리하던 체제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시대의 흐름인 탈 시설화와 정상화를 기본 목표로 내세우며, 정신장애인을 지역사회에 통합시키려는 노력이 구체적으로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은 바로 이러한 흐름의 일환으로 세워진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조직이다.
3. 정신보건센터
1) 사업 목적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알코올 상담센터 등 정신보건 관련 자원의 효율적인 연계․조정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 상담 ․ 치료 ․ 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하는데 있다.
2) 법적 근거
- 정신보건법 제13조(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제13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를 통하여 정신보건시설간 연계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기획·조정 및 수행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을 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간 연계체계 구축, 응급정신의료서비스 제공 등 광역단위의 사업을 수행하며, 그 밖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소 또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보건소 또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하에 행하여야 한다.
⑤보건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시·도지사는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각각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및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1.29]
참고 자료
◐참고문헌◑
- 김종일(2003).「지역사회복지론」. 현학사. pp249~pp285.
-「2005 정신보건사업내용」. 보건복지부.
◐참고싸이트◑
- 서울시정신보건네트 http://www.seoulmind.net/
- 사회복귀시설협회 http://kpr.or.kr/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태화샘솟는집 http://www.fountainhouse.or.kr/
-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http://www.dc4.or.kr/
- 서울 YMCA 가출 청소년 쉼터 http://shelter.ymca.or.kr/
- 참병원 http://www.chamhospital.co.kr
- 소화정신요양원 http://www.sohwaj.or.kr/
- 복지와 사람들(알코올․약물상담센터) http://www.hopeople.or.kr/
-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http://www.csp.or.kr/
- 한국자살예방협회 http://www.suicideprevention.or.kr/
-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http://korea139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