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복지주체의 종류
- 최초 등록일
- 2006.05.22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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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주체의 종류
목차
Ⅰ. 공적 사회복지주체
Ⅱ. 민간사회복지 주체
Ⅲ. 법인의 능력
Ⅳ. 법인의 기관, 주소, 정관변경, 법인소멸, 법인감독
Ⅴ. 사회복지법인
본문내용
Ⅰ. 공적 사회복지주체
1.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의의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복지행정권을 행사하고, 그의 법적 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를 공적 사회복지주체 또는 사회복지행정권의 주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공적 사회복지주체는 국가와 공공단체가 되며, 예외적으로 사인도 동적 사회복지주체가 되기도 한다. 공공단체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공법상의 사단법인, 영조물법인, 공재단 등을 포함한다.
▷ 공적 사회복지주체와 사회복지행정기관의 차이점
사회복지 공적주체는 스스로의 이름으로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의 법률효과가 자기에게 귀속되는 반면, 사회복지행정기관은 사회복지 공적 주체를 위해 권한을 행사하고 그 법적 효과는 기관이 아니라 공적 주체에 귀속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2.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종류
1) 국가
국가란 공식적인 통치조직을 가지고 일정한 영토에 정주하는 다수인으로 이루어진 단체를 말한다. 국가는 법인으로서 법률관계에서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국가가 행정주체가 되는 경우, 그 권한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행정조직을 통해 행사된다. 그리고 그 국가를 위해 실제로 행정사무를 담당․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행정기관이다.
▷ 행정기관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① 행정관청이다. 행정관청은 행정에 관한 국가의 의사를 결정․표시․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다.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중앙관청
․광역자치단체기관 등 →지방관청
② 집행기관이다. 집행기관은 주어진 권한내에서 행정의사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외부에 표시하여 집행하는 권한까지를 가진 기관을 말한다. 집행기관은 일반적으로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의 주된 집행기관
․노동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국방부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권한을 일부 수행하는 집행기관
③ 의결기관이다, 의결기관은 어떤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기관으로, 그 결정이 법률상 당해 행정청을 기속(羈束)하는 힘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의결기관은 그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의사기관(意思機關)이라고도 한다.
․의결기관과 행정관청의 차이점 -의결기관은 내부적으로 국가․공공단체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을 뿐, 그것으로써 외부에 대하여 국가․공공단체를 대표할 수 없는 점에서 행정관청과 구별된다.
④ 자문기관이다 자문기관은 조직체에서 집행기관이 집행할 안의 내용과 방법, 기타 문제의 자문에 대하여 답신하는 기관으로 집행기관(행정청)이나 의결기관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자문기관은 당해 집행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자진하여 어떤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기관을 말한다.
․사회복지법상 심의위원회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 등
참고 자료
김기원 (2004),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이태영․고영훈 (2002), 《사회복지법제론》, 동인